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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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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 없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있을 수 없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기존 복음신문 사진
기존 복음신문 「있을 수 없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기사 사진 · 사진 복음신문 제공 · 복음신문 보유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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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안갖추면 제2의 다른 피해 가능한 실정 …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진정한 삶의 의미 찾는 대한민국 되어야 (골 3:1)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또 부끄럽다. 제2의 세월호 참사라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은 기본만 잘 지켰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후진국형 참사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는 영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인데 우리나라에서만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를 팔았다. 그 옥시가 지난 2일 결국 국민 앞에 사과했다. 그러나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실험 결과를 조작하고 불리한 증거를 없앤 정황까지 꼬리를 잡히자 마지못해 한 사과라는 비난이 들끓는다. 문제의 제품을 시판한 지 15년, 사망 피해 연관성이 밝혀진 지도 5년이 지나고 나서 한 사과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무엇을 했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가 확인된 것만 239명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올지 알 수 없다. 혹시 모를 세균 번식의 불안함 때문에 가습기에 살균제까지 꼼꼼히 챙겼던 대한민국의 가장들이 너무도 사랑했던 아이와 아내를 영문도 모르고 잃어야 했다. 지병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1500명이 넘고,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사람은 3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도대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야 했는지 밝혀보자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로 쓴 PHMG는 러시아가 공업용 항균제로 처음 개발했다. 특허가 만료되자 국내에서 SK케미칼이 카펫 등의 항균세탁용으로 독자 생산하면서 1996년 처음 환경부에 신고했다.

환경부는 이듬해인 1997년 ‘유독물에 해당 안 됨’이라며 허가를 내줬다. 참극의 주원인인 독성화학물질이 국가의 유해성 심사를 버젓이 통과한 것이다. 국가는 왜 SK케미칼에 유독물질에 대한 합법적인 제조 자격을 준 것일까. 환경부의 해명은 이렇다. 유해성 심사를 신청할 때의 용도가 카펫 제조 첨가 항균제였기 때문에 흡입독성 실험을 요청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적용하던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규정’엔 ‘농업용 이외의 살균제’가 환경에 직접 노출돼 사용되는 경우 독성검사를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고 돼있다. 당시 신고서에도 흡입하면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환경부는 추가 독성 자료를 요구하거나 유독물로 지정하지 않았다. 규정대로 하지 않은 이 점이 의문이다.

왜 환경부가 SK케미칼에 독성검사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는지를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의문이 또 있다. 애초의 유해성 심사 신청 때와 용도를 달리해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하고 있을 때도 정부는 “모르쇠”였다. 옥시는 2001년부터 SK케미칼이 생산한 PHMG를 원료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지만, 환경부는 판매 후에도 2003년 관보에 PHMG가 “유독물질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고시하므로 안전성을 연속 공인했다. 환경부의 해명대로 애초의 용도가 카펫 제조 첨가 항균제로 허가했다면,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도록 허가된 용도를 함께 고시했어야 했다.

옥시는 이 허점을 이용했다. 옥시는 공업용 항균제인 PHMG를 2001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쓰기 시작하면서 흡입 독성 실험을 누락했다. 결국 외국에선 수영장, 정화조 청소에나 쓰는 원료가 ‘인체 무해’ 문구까지 붙어 대대적 판촉과 함께 아무 안전검증이나 제재 없이 10년 동안이나 팔려 나갔다. 그 긴 기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2006년 이후부터 매년 원인 모르게 아이들이 죽어나간다며 소아 폐렴 사례 30건이 대형 병원들로부터 보고됐지만 정부는 “모르쇠”였다. 2009년에야 질병관리본부가 실태 파악에 나서 약 50%의 높은 사망률을 확인해 놓고도 역학조사는 또 하지 않았다. 결국 수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속수무책으로 지나갔다. 정부의 이같은 무대책 속에서 피해자가 급증하고 문제가 더욱 커졌을 때 옥시는 실험 결과까지 조작했다. 심지어 의뢰 업체가 원하는 대로 보고서를 써 주기로 유명한 외국 업체를 통해 ‘유해성 은폐 실험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PHMG가 흡입 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2001년 이전부터 미국에서 이미 동물실험 결과로 밝혀진 바 있다. 유럽에서도 이미 1998년부터 생물을 죽일 수 있는 화학물질이 들어간 생활제품을 팔 때 안전하다는 증빙을 제출하도록 돼있다. 다국적 기업 옥시가 유럽과 다른 나라에는 이런 독성 화학물질 제품을 기획하거나 팔 수 없었던 이유다. 오직 한국에서만 맘놓고 사람을 죽이는 가습기 살균제를 팔았던 것이다.

옥시만 그랬나. 애경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옥시의 PHMG와 다른 MIT를 원료로 사용했다. MIT는 농약을 만드는데 사용됐던 물질로 미국환경보호청(EPA)에서 이미 1998년에 독성을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애경도 이 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흡입 독성실험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성분 표시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애경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23명이 사망했다. 1·2등급의 피해자만 48명에 달한다. 이런 참혹한 결과가 빚어졌음에도 애경은 “원래 모든 화학물질은 고농도로 사용하면 독성이 있다”고 궤변을 폈다.

직원 10명의 버터플라이라는 한 영세업체는 옥시의 PHMG보다 독성이 4배 높은 PGH 를 사용했다. 이 회사는 인터넷에 나오는 제조 방법을 보고 PGH에 물을 적당히 섞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놓고 “EU 승인을 받았고, 마시더라도 무해한 수제 가습기 살균제”라고 광고했다. 결국 이 영세업체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로 14명이 숨졌고, 확인된 피해자만 27명에 이른다.

롯데마트도 자체 브랜드의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팔아 15명을 사망케 했다. 있을 수 없는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수천·수만 명의 피해자와 단란했던 가족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극한의 고통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같은 참사의 일차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다. 유해성 검사 단계부터 유독 물질의 한국시장 진입을 막았다면 갓난아이와 산모들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상황 파악을 한 이후에도 나몰라라 방치한 정부의 책임은 더 크다. 국가가 자초한 참극이자 국가의 실패임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성찰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공무원·기업·전문가의 유착을 막아야 한다. 지금 바꾸지 못하면 그 헛점을 파고들어 욕심을 채우는 기업은 계속 나올 것이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참사는 다른 제품에서도 앞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첫째, 정부가 먼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현재 시판 중인 전체 생활화학제품은 6천500여 종이지만, 정부가 올해 구축한 ‘생활정보안전정보시스템’에는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632개 제품 정보만 나와 있다. 성분 정보도 ‘계면활성제·실리콘계’ 등 단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요식에 그치고 있다는 얘기이다. 이래선 안 된다. 현재 소비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에 어떤 성분이 포함됐는지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시판중인 제품에도 성분표시가 누락되거나 ‘용제’ ‘용매’ 등으로 뭉뚱그려 표시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조사에 따르면 다림질 보조제에 폐질환을 유발하는 MIT, CMIT 등을 비롯한 화학물질이 84종 포함돼 있지만 제조업체 홈페이지에는 ‘수지계열·향’ 이 두 마디가 전부였다. 물티슈, 탈취제, 샴푸 등 잘못 쓰면 위해요소가 있는 화학제품들이 우리 주변엔 너무나 많다. 주성분이 아닌 첨가제가 소량이라도 위험한 이유는 체내에 한번 들어온 화학물질은 배출이 되지 않고 몸 안에 축적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에어컨 항균필터, 핫팩, 쿨팩, 눈 스프레이, 식물 잎 광택제 등 어느 부처에서도 위해성을 관리하지 않는 제품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가 관리하지 못하는 유해화학물질 제품이 도처에 널려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공개할 제품 정보를 업체에게 철저히 요구하고 각 성분의 유해성 여부를 사용환경 별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둘째, 소비자 피해의 법적 구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기업들 특히 이번 옥시 사례에서 보듯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안하무인으로 대응하는 이유는 소비자 구제 제도가 너무 허술하기 때문이다. 소비자 집단 소송제를 쉽게 하고,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하루 빨리 도입해서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악덕 기업에게 피해액의 몇 배를 배상토록 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패해 입증 책임을 갖는 현 제도로는 기업이 자료를 안 주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피해를 밝히기도 어렵고 기업들의 잘못이 드러나도 배상액이 적은 현재의 허술한 소비자 피해 구제제도를 기업들이 악용해 “갈 때까지 가보자”는 악의적인 배짱과 안하무인이 자리잡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셋째,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모두가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번 참사는 우리사회의 비뚤어진 자화상이 그 바탕이 된 것이다. 남이 어떤 피해를 보더라도 내 이익을 우선 챙기고 보겠다는 물질만능주의에 우리사회가 물들어 있지 않는지 반성해야 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딤전 6:10) 유착비리는 내 이익을 공고히 하기 위해 죄를 연대하는 것이므로 더 나쁘다. 서로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런 태도는 대한민국이 모두 같이 망하는 길이다. 성경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진노의 자녀들인 것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엡 2:3) 우선 교회가 우리사회에 팽배한 과도한 욕심의 제어 역할을 해야 할 책임이 크다. 정부가 이번 참사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듯, 교회는 우리 사회에 이기심이 팽배하도록 제대로 선도하지 못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교회가 함께 세상을 따라가며 교인 뺐기 경쟁과 성장제일주의, 물욕, 권세욕, 과시욕에 물들어 있다면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칠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고 선도할 수도 없다. 성경은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경고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요일 2:15,16) 교회는 세상 욕심이 아닌 영원한 생명과 의로운 삶, 그리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 나올 때 삶의 진정한 의미가 있음을 알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엣 것을 찾으라“(골 3:1) 교회가 먼저 욕심을 내려놓고 그 역할을 할 자격을 갖추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