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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제111회 총회 폐회…여성 강도사 개정안은 부결

예장합동 제111회 총회 폐회…여성 강도사 개정안은 부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111회 정기총회가 2026년 9월 14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에서 개회한 가운데 총대들이 회무를 진행하고 있다. 예장합동은 정영교 목사를 제111회기 총회장으로 선출했다. · 사진 합동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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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총회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안건 가운데 하나는 여성 강도사 제도 도입과 관련한 헌법 개정안이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제111회 정기총회를 마쳤다.

예장합동은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사랑의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는 159개 노회에서 목사총대와 장로총대 등 1,443명이 참석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번 총회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안건 가운데 하나는 여성 강도사 제도 도입과 관련한 헌법 개정안이었다.

해당 안건은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여성 강도사 제도 도입을 둘러싼 교단 내 논의는 새로운 회기에서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교역자 정년 연장안 역시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에 대한 이단 관련 결의도 이뤄졌다. 해당 안건은 전년도 총회 결의와 관련한 절차적 문제를 둘러싼 논란 이후 다시 다뤄진 사안이다.

AI를 목회 현장에서 활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윤리적 기준도 주요 관심사로 부상했다. 이는 기술 활용 자체보다 목회와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