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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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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 컸던 화물연대 파업

GOSPE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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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과 경제 볼모한 피해 더 커 …

성경은 이웃에 해악을 끼치지 않는 사랑의 요체 가르쳐 (롬 13:8-10)

화물연대 파업이 장장 16일 간 계속되다 다행히 지난 9일 종료됐다.

파업으로 시멘트·철강·자동차·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에서 출하 차질이 생기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4조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 경제의 동맥이 막히고 국민 불편도 늘자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9일 만에 철광·석유화학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 추가로 발동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취소 소송으로 맞서며 파업 장기화 국면을 예고하고 지난 6일부터는 민주노총까지 가세해 사태가 증폭됐었다. 이에 정부는 화물연대의 지난 6월 파업 때와 달리 이번 파업에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선 복귀 후 논의”라는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지난 6월에 파업으로 인한 피해액이 2조원이 넘은데 이어 계속 피해가 누적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강력한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낸 것이다. 결국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 결정으로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민심에 항복한 셈이 됐다.

정부의 법과 원칙에 의한 단호한 대응은 가뜩이나 어려운 때 파업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막기 위해서이다. 비슷한 시기 미국의 사정도 같았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 철도노조 파업을 막기 위한 ‘노사합의 강제법안’에 서명하며 “이 법안으로 미국은 경제적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됐다”며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렇게 빨리 행동에 나서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유니언(Union·노조) 조’라고 불릴 만큼 대표적인 친노조 성향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직접 의회에 노사합의 강제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 것 역시 파업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막기 위해서였다. 미국은 민생 앞에선 여야가 따로 없었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은 노무현 대통령 때인 2003년 화물연대의 연이은 파업으로 철강과 시멘트업계는 물론 수출입 등 산업계 전반에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듬해 비상대응책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로 마련됐었다.

업무개시명령이란 특정 직군 종사자들의 휴업, 파업 등이 국가 경제 또는 국민 생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을 말한다. 불응할 경우 운행정지 30일과 자격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란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강력한 법률조항이다.

한국 경제를 스톱시킨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은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이다. 화물연대는 이 제도의 영구시행과 철강, 택배 등 차종·품목 확대 적용을 주장했다. 그러나 화주와 정부는 철강재, 위험물 등 다른 품목은 현재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는 컨테이너, 시멘트에 비해 차주 소득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안전운임제 필요성이 낮다며 반대했다.

그렇다면 물류대란과 국가경제에 최대의 피해를 주는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이 된 안전운임제가 무엇일까.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거리에 따른 최소 운임을 국토부가 정하게 하고 이에 미달하는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1000만원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안전운임제를 도입한 이유는 화물운전자의 과로와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였다.

도입 결과는 어땠을까. 한국교통연구원이 밝힌 컨테이너 차주의 근로시간을 보면 2019년 월평균 292.1시간에서 지난해 276.5시간으로 약간은 줄었지만, 같은 기간 전체 임금노동자(163.6시간)와 운수업(170.0시간)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교통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제도 시행 기간 동안 안전운임제 대상 차량의 사고는 8.0% 증가했고, 사망자도 42.9%가 오히려 늘었다. 이 기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11.5% 감소했고 사망자 수도 12.9% 줄어든 것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반면 컨테이너 운임료는 서울∼부산 400km 기준 28% 인상됐고 시멘트 운임료는 의왕∼단양 150km 기준 38% 올랐다.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약 5.3%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의 인상률이다. 결국 차주의 소득 향상에는 기여했으나 더 많은 수익을 위해 대부분 운행시간을 줄이지 않았고, 과로가 계속돼 사고는 더 많아졌고, 물류비용 증가는 물가 인상과 직접 연동되는 등 부작용도 컸다. 따라서 화물연대 파업은 안전운전보다 임금인상 파업인 셈이다.

그러나 운임료 인상이나 임금 인상은 화주와 운송회사, 차주의 문제이지 정부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 지난 정부가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억지로 개입해 안전운임제를 만든 때문에 지난 6월에 이어 파업을 양산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정부가 안전운임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파업은 끝났어도 파업의 불씨가 된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정부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민주노총과 화물연대 등은 앞으로도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한동안 노정 갈등 국면은 지속될 전망이다.

사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운임료가 정해지는 것이 시장경제 원리이다. 이렇게 정해진 운임료는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운송업체 간 경쟁을 촉진해 혁신도 이뤄낸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부는 이런 시장경제 원리 적용을 배제해가면서까지 단지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가정 만으로 안전운임제를 만들었다. 그러나 추측에 의한 가정은 역시 가정일 뿐이었음을 결과가 말해 주고 있다. 지금이라도 화물 운전자의 과로와 교통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실증적, 과학적 방법에 의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디지털운행기록계를 통해 각종 데이터를 실시간 교통당국과 공유하도록 하고 사고 원인이 운전습관인지 정비불량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고 불량 부품의 사전 교체와 적기 정비 등을 가능토록 한다면 안전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디지털운행기록계가 대형 화물차에 의무 부착돼 있음에도 차주나 운송업체의 반대로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 아니면 미국과 유럽연합(EU)처럼 일일 운행시간 제한과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것도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호주가 우리나라의 안전운임제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었지만 2주 정도 시행하다 폐기됐다. 이 제도 시행을 위한 도로 인프라 정비에 5년간 약 23억 달러가 소요됐고 높은 요금 인상으로 화주들이 다른 대안을 찾으면서 차주들의 일감이 오히려 감소하는 등 시장원리에 반하는 무리한 제도의 병폐를 즉시 발견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민생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였다. 우려 컸던 화물연대 파업

민생과 경제 볼모한 피해 더 커 … 성경은 이웃에 해악을 끼치지 않는 사랑의 요체 가르쳐 (롬 13:8-10)

화물연대 파업이 장장 16일 간 계속되다 다행히 지난 9일 종료됐다.

파업으로 시멘트·철강·자동차·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에서 출하 차질이 생기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4조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 경제의 동맥이 막히고 국민 불편도 늘자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9일 만에 철광·석유화학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 추가로 발동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취소 소송으로 맞서며 파업 장기화 국면을 예고하고 지난 6일부터는 민주노총까지 가세해 사태가 증폭됐었다. 이에 정부는 화물연대의 지난 6월 파업 때와 달리 이번 파업에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선 복귀 후 논의”라는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지난 6월에 파업으로 인한 피해액이 2조원이 넘은데 이어 계속 피해가 누적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강력한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낸 것이다. 결국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 결정으로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민심에 항복한 셈이 됐다.

정부의 법과 원칙에 의한 단호한 대응은 가뜩이나 어려운 때 파업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막기 위해서이다. 비슷한 시기 미국의 사정도 같았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 철도노조 파업을 막기 위한 ‘노사합의 강제법안’에 서명하며 “이 법안으로 미국은 경제적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됐다”며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렇게 빨리 행동에 나서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유니언(Union·노조) 조’라고 불릴 만큼 대표적인 친노조 성향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직접 의회에 노사합의 강제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 것 역시 파업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막기 위해서였다. 미국은 민생 앞에선 여야가 따로 없었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은 노무현 대통령 때인 2003년 화물연대의 연이은 파업으로 철강과 시멘트업계는 물론 수출입 등 산업계 전반에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듬해 비상대응책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로 마련됐었다.

업무개시명령이란 특정 직군 종사자들의 휴업, 파업 등이 국가 경제 또는 국민 생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을 말한다. 불응할 경우 운행정지 30일과 자격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란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강력한 법률조항이다.

한국 경제를 스톱시킨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은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이다. 화물연대는 이 제도의 영구시행과 철강, 택배 등 차종·품목 확대 적용을 주장했다. 그러나 화주와 정부는 철강재, 위험물 등 다른 품목은 현재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는 컨테이너, 시멘트에 비해 차주 소득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안전운임제 필요성이 낮다며 반대했다.

그렇다면 물류대란과 국가경제에 최대의 피해를 주는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이 된 안전운임제가 무엇일까.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거리에 따른 최소 운임을 국토부가 정하게 하고 이에 미달하는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1000만원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안전운임제를 도입한 이유는 화물운전자의 과로와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였다.

도입 결과는 어땠을까. 한국교통연구원이 밝힌 컨테이너 차주의 근로시간을 보면 2019년 월평균 292.1시간에서 지난해 276.5시간으로 약간은 줄었지만, 같은 기간 전체 임금노동자(163.6시간)와 운수업(170.0시간)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교통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제도 시행 기간 동안 안전운임제 대상 차량의 사고는 8.0% 증가했고, 사망자도 42.9%가 오히려 늘었다. 이 기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11.5% 감소했고 사망자 수도 12.9% 줄어든 것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반면 컨테이너 운임료는 서울∼부산 400km 기준 28% 인상됐고 시멘트 운임료는 의왕∼단양 150km 기준 38% 올랐다.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약 5.3%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의 인상률이다. 결국 차주의 소득 향상에는 기여했으나 더 많은 수익을 위해 대부분 운행시간을 줄이지 않았고, 과로가 계속돼 사고는 더 많아졌고, 물류비용 증가는 물가 인상과 직접 연동되는 등 부작용도 컸다. 따라서 화물연대 파업은 안전운전보다 임금인상 파업인 셈이다.

그러나 운임료 인상이나 임금 인상은 화주와 운송회사, 차주의 문제이지 정부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 지난 정부가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억지로 개입해 안전운임제를 만든 때문에 지난 6월에 이어 파업을 양산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정부가 안전운임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파업은 끝났어도 파업의 불씨가 된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정부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민주노총과 화물연대 등은 앞으로도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한동안 노정 갈등 국면은 지속될 전망이다.

사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운임료가 정해지는 것이 시장경제 원리이다. 이렇게 정해진 운임료는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운송업체 간 경쟁을 촉진해 혁신도 이뤄낸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부는 이런 시장경제 원리 적용을 배제해가면서까지 단지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가정 만으로 안전운임제를 만들었다. 그러나 추측에 의한 가정은 역시 가정일 뿐이었음을 결과가 말해 주고 있다. 지금이라도 화물 운전자의 과로와 교통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실증적, 과학적 방법에 의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디지털운행기록계를 통해 각종 데이터를 실시간 교통당국과 공유하도록 하고 사고 원인이 운전습관인지 정비불량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고 불량 부품의 사전 교체와 적기 정비 등을 가능토록 한다면 안전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디지털운행기록계가 대형 화물차에 의무 부착돼 있음에도 차주나 운송업체의 반대로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 아니면 미국과 유럽연합(EU)처럼 일일 운행시간 제한과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것도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호주가 우리나라의 안전운임제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었지만 2주 정도 시행하다 폐기됐다. 이 제도 시행을 위한 도로 인프라 정비에 5년간 약 23억 달러가 소요됐고 높은 요금 인상으로 화주들이 다른 대안을 찾으면서 차주들의 일감이 오히려 감소하는 등 시장원리에 반하는 무리한 제도의 병폐를 즉시 발견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민생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번 파업 사태에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윤 대통령이 말한 것은 한국 정부의 수장으로서 당연한 것이었다.

으로 유명한 애덤 스미스(1723~1790)는 자신의 또다른 저서인 에 더 애착을 가졌다. 생전에 묘비에 “ 의 저자, 여기에 잠들다”라고 새기기를 바랐을 정도였다. 그가 에서 사회의 유지에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정의’이다.

그는 선행은 건물을 장식하는 데 불과하지만, 정의는 “모든 건물을 지탱해 주는 중추적 기둥”이라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개인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의’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는 ‘정의’란 “타인에게 피해, 혹은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정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건물이 무너져 산산조각이 나듯 사회가 유지될 수 없고 문명도 꽃필 수 없다는 게 스미스의 지적이다. 파업은 이같은 ‘정의’에 입각해야 한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 진리를 말한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롬 13:8-10)”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이다. 의 ‘위령공’편에 나오는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타인에게 하지 말라”(己所不欲勿施於人)라는 말과도 일치한다.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것, 네 이웃을 네 자신과 똑 같이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마음이 세상에 펼쳐질 때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모두가 내가 소중하듯 남의 삶도 소중히 여기고, 내 이익이 중요하듯 남의 이익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랑의 삶을 통해 한국사회가 ‘정의’가 실현되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