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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 살릴 검찰 개혁 시급

법치 살릴 검찰 개혁 시급 관련 기존 복음신문 사진
기존 복음신문 「법치 살릴 검찰 개혁 시급」 기사 사진 · 사진 복음신문 제공 · 복음신문 보유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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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7월 14일 검찰에 출두하는 모습.

검찰 자체 개혁안 불신 팽배 …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명정대한 반석 위에 나라 세워야 할 때 (합 1:3,4, 골 4:1)

120억 뇌물 검사, 폭행 자살 검사 등 일부 검사들의 비리와 일탈이 끊이지 않으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여론의 목소리가 높자 대검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달 31일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청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검찰 내부 비리를 막기 위해 법조비리 전담반, 검찰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을 신설하고 각 지방검찰청에 단속 전담팀을 설치하는 등 3중 감찰이 골자다. 그러나 개혁안을 발표하자마자 ‘반쪽짜리 개혁안’이라는 비판이 봇물 터지듯 하고 있다. 자체 감찰 시스템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지 오랜 상황에서 실효성 없는 재탕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이다. 과거에도 여러 번 여론무마용으로 내놓았던 개혁안을 이번에도 재탕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셀프(자체) 개혁의 한계를 말해 주고 있다.

2004년 검찰은 자체 감찰을 강화한다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를 신설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2005년 노회찬 의원이 삼성으로부터 떡값 명목의 뇌물을 받은 법무부장관과 검사들을 무더기로 공개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까지 비리가 이어졌다. ‘스폰서 검사’ 파문 당시에도 감찰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대검 감찰부를 감찰본부로 승격시켰지만 2012년 5조원대 다단계 사기범으로부터 9억원의 뇌물을 받은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 사건을 막지 못했다. 이외에 성접대 검사, 벤츠 여검사, 떡값 검사, 주식대박 검사 등 신문 지면을 장식한 제목만 떠올려도 검찰의 비리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저질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받으며 로비하고 15억원이 넘는 세금을 탈루해 기소됐다. 검찰 내 손꼽히는 특수부 검사였던 홍만표 전 검사장은 변호사 개업 후 기업가의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몰래 변론 등 전관예우로 수백억원대의 과다 수임료를 벌어들이고 가족회사를 통해 오피스텔 123채를 편법 소유하는 등 잘못된 변호사 활동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다 이번에 12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검사장인 진경준 검사장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까지 터졌다. 진경준 검사장은 실로 상식 이하의 방식으로 치부했다. 넥슨에서 4억여원을 뜯어내 비상장 주식을 사고팔아서 120억여원을 벌었다. 고급 승용차도 받아냈다. 또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탈세를 조사하다가 내사종결 처리한 대가로 그의 처남은 청소용역업체를 차려서 한진계열사로부터 134억원어치 일감을 받았다. 진 검사장이 거짓말을 하는 동안 법무부와 검찰은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말을 좇아서 개인문제라며 비호까지 했다. 이쯤 되면 정상적인 국가 조직이 아니다.

초기부터 민정수석실은 “자기 자금으로 주식 투자한 게 무슨 문제냐”며 진 검사장을 감싸왔다. 결국 현란한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검찰 명예에 먹칠을 하도록 방치한 셈이다. 허술한 검증으로 그런 파렴치한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키고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이란 요직에까지 중용한 책임도 크다. 수백억원대 자산가인 우병우 민정수석이 일반인의 상식과 동떨어진 기준으로 사람과 사건을 판단해온 탓이라면 과연 청와대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검찰 출신으로 사정기관 총책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법 위에서 노는 듯하다. 우 수석의 부인은 경기도 화성에 직접 농사짓지 않는 밭을 소유하고 있다. 과거 고위공직자 후보들은 가족의 농지법 위반 때문에 사퇴했는데 우 수석에게는 예외이다. 그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 처가 부동산 매매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을 때 “매매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했다가 이틀 만에 “계약서 작성 당일 장모를 위로하러 갔다”고 말을 바꾸었다. 또 공인중개사를 통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했는데 관할구청에는 당사자 거래로 신고 돼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놀라운 것은 다양한 형태의 검찰비리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터져 나온다는 것이다. 검찰이 31일 개혁안을 발표한지 일주일도 안 된 지난 5일 현직 부장검사가 60억원대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와 부적절한 돈거래를 한 사실이 또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언론에서 취재에 들어가자 뒤늦게 감찰본부가 김 모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 진행 중임을 밝힌 것이다. 이 사건의 김 모 부장검사는 피의자로부터 두 차례 1,500만원을 받고 이외에 술접대와 용돈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아왔다. 김 부장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피의자 사건을 맡은 박 모 검사 등을 접촉해 잘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시도했다. 특히 검찰은 수사 초기인 지난 5월에 이미 김 부장검사의 돈 거래한 사실과 피의자가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후 검찰은 김 부장검사에 대한 별도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검찰의 자체 감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 전관예우 파문의 홍만표 변호사 사건 수사에서도 전관과 현직 유착 의혹이 짙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뒤를 봐준 현직 검사는 단 한 명도 찾지 못했다. 이같은 검찰 손에 검찰 개혁을 맡겨서는 백년하청이 불 보듯 뻔하다. 해도 너무한 비리를 계속 저지르는 검찰은 수술 메스를 쥔 의사가 아니라 수술대에 오를 환자임을 직시해야 한다.

현관과 전관을 막론하고 검찰에서 부패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하박국 선지자가 슬퍼하던 그 죄악이 한국 강토를 에워싸므로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합 1:3, 4) 날마다 터져 나오는 검사 관련 비위 보도를 보면 도대체 우리가 우러러보던 법치 확립의 첨병인가 싶다. 법치주의의 확립은 경제가 발전하고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근래에 베스트셀러가 된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경제학자 아제모을루와 하버드의 정치학자 로빈슨이 공저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한다. 재산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힘없는 백성을 수탈하는 ‘착취적 제도’는 경제발전의 적이다. 반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와 기회를 부여하는 ‘포용적 제도’는 경제발전의 열쇠이다. 과거 고도성장을 구가할 때는 세상이 얼마간 불공평하더라도 넘쳐나는 기회가 존재했기 때문에 불공평에 대한 체감도도 낮았고 그것이 경제성장을 해치는 효과도 작았다. 하지만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후로는 사정이 달라졌다. 가진 자들이 부족한 기회를 독점하고 대다수 국민이 성공의 기회에서 배제되고 있다. 법이 돈과 권력 앞에 휘지 않고 사회적 약자에게 가혹하지 않으며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야 국가의 성공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은 역사를 꾀뚫는 진리이다. 성경은 악인과 협잡하여 부패를 일삼으며 대다수의 약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권력자들과 법조인에게 법치를 회복하여 공의를 행할 것을 명령한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라”(시 82:2, 3). 또한 성경은 그들로 인해 부패가 만연하면 나라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를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시 82:5).

지금 법치를 회복하는 문제야말로 우리나라가 사는 가장 근본적인 사안이 되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검찰 권한을 견제하고 분산시킬 수 있는 근본적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전문가들은 검찰비리의 원인으로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꼽는다. 검찰이 지금의 난국에 빠진 근본 원인은 수사권과 기소권, 수사지휘권 등 모든 권한이 집중된 때문이다. 검찰의 힘이 막강하다 보니 비리에 취약하고, 권력은 이를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려 드는 것이다. 이런 무소불위의 권한을 그대로 둔 채 기존 대책을 재탕 삼탕해 봐야 법조 비리와 밑바닥에 떨어진 국민의 불신이 사라질 리 없다. 우리나라만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은 일제시대의 식민 법제의 잔재이다. 일본은 효율적인 식민지 통치를 위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소독점권과 기소편의주의를 허용했다. 이는 당시 일본 검찰에게도 허용되지 않던 일이었다. 일제의 잔재는 해방 이후 우리의 형사소송법 제정에도 그대로 반영됐고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검찰의 자정 능력이 허위로 판명된 지금도 검찰은 대한민국에 마지막 남은 성역으로 존재하고 있다. 고위공직자 수사와 기소를 검찰에서 분리시키고,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을 경찰과 나눠 가지는 선진국 체제로 가는 방안을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한다.

둘째, 정권과 검찰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지금까지 부패를 막을 감찰 기능과 조직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의 문제가 있었다. 정권은 막강한 검찰의 권한을 이용하려 하기 때문에 검찰이 부패해도 눈감고 개혁을 미뤄왔다. 오히려 고리를 형성해 말 잘 듣는 시녀로 길들여 왔다. 사정당국의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이 있듯 청와대와 검찰의 연결 고리가 형성돼 있고,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갖고, 검찰총장이 구체적 사건에서 검사에 대해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검사동일체’ 원칙 등이 살아 있는 구조에서 정권은 검찰권을 이용하기 쉽고, 검찰은 권력에 아부해 줄을 대고 출세하는 상생 구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정권과 검찰의 연결 고리를 법과 제도로 끊어야 근본적인 검찰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제한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청와대와 국회는 검찰을 명실상부한 법질서의 보루로 만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제 마지막 기회이다. 바닥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나라를 법치의 반석 위에 세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명정대한 나라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공명정대의 표상이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롬 10:4)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인류를 차별 없이 공평하게 구원하시고, 심판도 공의와 정의로 하신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시 75:2). 이같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공명정대한 법치의 나라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암 5:24). 이를 위해 성경은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에게 가르친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골 4:1).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이다.

대한민국에 법치를 실현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나라를 어서 속히 이루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