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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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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처리과정 민주주의 훼손

GOSPE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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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란 상대 존중하고 절차 지키는 것 …

하나님은 모두가 존중받고 모두가 참여하는 공의와 정의의 참 민주주의 세상 가르치셔 (마 15:7, 사 32:1~4)

현재 경찰 조직도 문제이다. 형사 수사 파트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우하지 않고 오직 행정 경무 경비 내근 파트 사람들이 승진하고 사건만 터지면 형사를 갈아 넣어 해결하는 경찰 조직 체계 자체가 전문 수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것과 같은 수사력 약화의 조건들로 범죄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럴수록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여지가 커진다.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은 검찰의 특수 수사권을 없애는 것이다. 권력비리 금융범죄 등 전문 수사의 붕괴를 초래해 권력자들에게 이득을 주는 법이다.

형소법 개정은 경찰 일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중재안으로 보완수사권을 살렸다고 하지만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공범의 존재나 다른 혐의가 밝혀져도 더 수사할 수 없다. 대규모 첨단화 조직화된 범죄가 묻혀질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고발인의 이의신청도 허용하지 않는다.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한 사건 중에는 피해자가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인 사건이 많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 검찰청법 개정이 권력자들에게 이득을 주는 법이라면, 형소법 개정은 일반인과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법이다. 이 같은 위험을 내포한 모든 가능성을 눈감고 대안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인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 반대에 부딛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두번째 문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의 위험성이다. 사건의 내용을 속속들이 아는 수사권자가 치밀한 준비로 반박하는 변호인측 논리에 적절히 대응하며 공소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수사의 법적 의미는 검사가 범죄자의 소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절차’로서 본 절차인 기소와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

유럽평의회 산하 ‘효과적 사법을 위한 유럽위원회’(CEPEJ)가 2016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47개 회원국 중 39개국의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행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대륙법계의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검찰청에 직접 수사인력을 두지 않을 뿐 사법경찰을 지휘해 수사한다.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은 인정되지 않고 사법경찰의 지위는 ‘검사의 보조자’ 역할이다.

미국의 경우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청의 경우 검사 550명에 지원인력 870명이 근무하며 직접 수사를 한다. 우리의 특수부와 같은 수사부가 있고 수사부 내에도 금융사기국, 공직부패 전담부서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런 불가분성의 수사와 기소를 억지로 분리하면 부패범죄와 대형 금융범죄 등 중요 범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능력이 떨어지고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장치가 사라져 인권보호가 후퇴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무리하면서까지 이를 분리하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재인, 이재명 등 기득권 권력 수사를 방해하고 문 정권의 치부를 덮기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스스로가 이해당사자라는 점, 졸속 입법의 흔적이 곳곳에 드러나는데도 ‘잘된 중재안’이라고 찬성했다는 점은 불행히도 누더기 졸속 법안의 시행을 예고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부패근절 노력을 모니터링하는 뇌물방지 워킹그룹은 ‘검수완박’시 한국의 반부패수사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드라고 코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은 22일 법무부에 서신을 보내 정권교체 전 통과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약화시키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드라고 코스 의장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세계적 추세라는 여당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코스 의장은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와 오히려 정반대다. 지금은 수사와 기소의 연결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검사는 수사의 결과를 가지고 법정에 나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세번째 문제는 검수완박 입법 과정의 절차적 하자이다. 민주당은 “우리는 옳다”는 확신을 공유하며 독주한다. 검수완박에 찬성하면 우리 편, 아니면 검찰 편이라는 진영 논리도 함께 작동한다. 여기에 ‘지지자 정치’가 결합해 진영 논리는 시대적 사명과 당위로 작동한다. 실제로 “검수완박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한 양향자 의원은 “매일 1만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가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이 있는 법안을 심사할 때 여야 3명씩 동수로 구성해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의하는 소위원회다. 이곳을 통과하면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되기 때문에 법안 의결의 필요 조건이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이용해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원으로 바꾸고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으로 사보임했다. 이로써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이 바뀌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양 의원을 합류시키므로 사실상 4 대 2 통과를 노린 것이다. 이것은 이미 편법인데, 양 의원이 양심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하자 멀쩡히 있던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으로 교체했다.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나 이를 시킨 민주당이나 그것을 수용한 박병석 국회의장이나 모두 편법의 공범자들이다. 결국 이 같은 편법을 동원해 검수완박법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법에 보장한 필리버스터로 본회의 통과를 막으려 했지만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 국회 강제 종료 등의 편법으로 무력화시켰다. 의회 민주주의의 실종이다. 민주주의의 선봉에 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수로 밀어붙이는 독주와 편법으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시하는 과정의 정의를 무시하고 법으로 정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70년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는 가장 중차대한 법을 공청회 한번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통과시키면서, 국민에게 한번 묻지도 않고 말로는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한다. 사회경제적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하여는 복수의 연구기관에게 발주하고 정책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공청회 등 사전적 분석과 평가가 있어야 하지만 모든 것이 생략됐다. 국민의 권익 침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을 이렇게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것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자신들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것이라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문 정권은 마지막까지 “나만 옳다. 그래서 결과가 좋다면 무리수를 두어서라도 편법이라도 관철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행동해왔다. ‘내로남불’로 대변되는 이 같은 아집과 독선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사회를 첨예한 싸움과 갈등의 도가니로 만들어왔다. 그 결과는 민주주의의 퇴보이다. 우리는 이 현장을 지금 목도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 연구의 권위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문 정권의 5년에 대해 “과거 운동권 세력은 정권을 잡은 후에도 과거 독재정권과 싸우듯 대립과 분열의 정치를 했다”고 일갈했다. 하버드대의 정치학자인 레비츠키와 지블랏이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저서에서 “민주주의 절차로 선출된 지도자에 의해서도 민주주의 정신과 규범이 훼손되면 민주주의는 서서히 고사한다.”고 경고한다.

민주적 규범이란 상대존중과 권력절제로 요약할 수 있다. 민주당은 국민에게 선택받은 권력이라며 상대에 대한 존중과 권력의 절제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법 위에 서서 권력을 휘두르면서도 정당성을 부여해 왔다. 그 결과 권력 남용과 증오와 대립으로 나라와 법치가 만신창이가 되었다.

그것을 정권을 넘겨주며 숨기려고 또다시 편법을 동원해 마지막까지 충분한 논의도 없이 70년 형사사법체계를 흔들고 있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하나님은 먼저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임을 가르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마 15:7)” 상대를 존중하는 데서 민주적 과정과 절차를 지킬 수 있고, 이런 태도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나라를 살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모두가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말을 분명히 하는 공의와 정의의 진정한 민주주의 세상이 오기를 간구해야 할 때이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사 3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