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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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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자유와 기본권 침해 심각

GOSPE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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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하나에 온 나라 무너지고 있어 …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기본권인 자유 보장 전제돼야 (창 2:16,17, 갈 5:1)

코로나 펜데믹으로 정상적인 삶을 1년 반 이상 잃어버린 국민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의 방역 조치를 두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침해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델타 변이 확산과 함께 확진자가 증가하자 정부는 선제 조치로서 지난 12일부터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시행했다. 4단계 규정에 따라 종교시설은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되게 됐다. 이에 대해 서울 내 7개 교회가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지판장 강우찬)는 16일 신청 중 일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4단계 수칙 대부분은 운영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집합 인원의 상한을 정할 뿐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며 “대면 종교행사의 전면적 금지는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면 예배 전면 금지조치는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4단계 시 영화관이나 공연장이 좌석 한칸 띄우고 5,000명까지 허용하는 것에 비해 교회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 종교 단체에 대한 선입견만으로 내린 가혹한 조치임에 틀림없다.

방역 조치 논란은 이뿐이 아니다. 지난달 2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증상자에게 예상 이동 동선을 매주 작성해 승인받도록 안내한 것에 대해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보건 복지부의 조치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 강행에 대해서도 ‘탁상행정’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4단계 세부 지침에 따르면 과도하게 빠른 노래에 맞춰 운동하거나 빠른 속도로 러닝머신에서 뛰는 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행동이 된다. 러닝머신 속도를 시속 6km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등 GX류 운동은 음악 템포도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땀방울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개인의 운동 능력에 따라 러닝 시속에 따른 비말 전파량은 다르다며 전 연령대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라고 지적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정부는 러닝 중 발생하는 기말을 차단하겠다는 건데, 러닝 속도제한 보단 KF마스크를 쓰는 게 더 효과적이다. 어차피 KF 마스크를 쓸 경우, 호흡 문제로 인해 격한 운동을 하기 어렵다”며 “헬스장 내에 이용 인원 제한이 더 필요하지, 러닝머신 속도를 누가 감시하나”고 반문했다.

민변 등 5개 법률단체들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인데, 코로나 발생 1년 반 동안 대한민국의 집회시위의 자유는 완전히 멈췄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백화점, 대형 쇼핑몰의 경우 실내임에도 불구하고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한 수용 인원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반변. 집회는 상대적으로 감염위험이 낮은 실외에서 이루어지고,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도 모두 불허됐다”고 형평의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3일 민주노총 집회를 봉쇄하고 사법처리 방침을 세운 정부에 대해 정의당은 “방역수칙을 지키며 집회를 하겠다는데 원천봉쇄 하는 것은 방역의지를 방패막이 삼아 노동자들의 입을 들어막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차벽설치는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와 분산집회를 하겠다는 민주노총에 대해 오히려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부끄러운 조치”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개천절엔 차를 타고 있어도 시위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단속했다. 그간의 정부의 조치를 보면 정권을 비판하는 집회시위에 대해 더 민감하게 대응해 왔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권이 보장돼야 마땅하지만 지금의 방역조치는 정치논리가 과도하게 개입되고 필요 이상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것도 각 분야의 합의나 이해, 과학적 근거 제시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일반화해 강제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다. 이 때문에 주먹구구식 거리두기 규정에 대해 “의학적 상관관계 규명이 어렵고 개인의 자유만 억압할 뿐 허술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일각에선 ‘방역 독재’라는 불만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합리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자율과 책임을 부차적인 것으로 한 채 정부가 모든 것을 규정하고, 모든 것을 제어한다는 발상 자체가 독재적이다.

이는 ‘방역 독재’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민생, 국가의 미래 전체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 발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소상공인 10곳 중 6곳이 휴업이나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경제와 내수경기의 꽃이 망가지고 있는 것이다. 과도한 통제와 압박으로 매출 통로가 막힌 상황이다.

경기 위축과 일자리 절벽으로 실직자, 비정규직, 청년 등 약자 계층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가계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최근 4개월간 취업자 수가 수출 증가와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늘어나다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고용 부진이 심화될 우려가 나오고, 업친데 덥친 격으로 내년부터 5.1% 오르는 최저임금(9160) 시행으로 폐업 실업 대란까지 예고되고 있다.

지난 6월 조사에서 구직자들의 80%는 최저임금 인상시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중기중앙회) 코로나 이후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427만명)는 40만 명이나 증가한 상태이다. 구직단념자(58만3000명)도 4만6000명 증가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자영업 대출 보증 잔액은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섰다. 5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비중이 40%를 넘어 6월 말 대출잔액이 524조원을 넘었다. 빚으로 버텨 온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다시 코로나 4차 대유행을 맞아 더 이상 못버티면 연쇄 빚폭탄이 터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가계부채도 심각하다.

한국은행이 1분기 기준으로 발표한 가계신용 기준 가계부채는 1765조원에 이른다. 여기에 ‘숨어 있는 가계부채’에서 빠진 임대 보증금과 개인사업자 대출이 1405조원이나 된다. 둘을 합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는 3170조원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사업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도 상환 부담의 주체는 가계가 되기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가계부채로 잡는다. 코로나로 국내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계에 안 잡힌 가계부채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올 상반기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는 2004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하고 있다. 빛의 속도로 늘고 있는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 경우 연쇄 유동성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가계부채로 불리는 이유이다.

그러나 정부는 다른 분야의 파장을 무시한 채 오직 방역밖에 없는 것처럼 과도한 방역 조치에 올인하고 있다. 객관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며 어떤 부담도 없이 개인 자유와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