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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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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편향 상처 남긴 헌재 심판

GOSPE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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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모순된 ‘검수완박’ 판단 후폭풍 불러...

하나님은 재판을 굽게 하는 요소 제할 것과 공의로 재판할 것 분부하셔 (신명기 1:16, 16:18-19)

헌법재판소는 23일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내렸다. 선고 내용을 요약하면, 법안 처리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국민의힘 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등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다면서도 ‘입법 영역’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극도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야 한다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확인하면서 법률은 유효하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을 내놓은 것이다. 이처럼 모순된 결론이 나온 것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음주하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다. 정치재판소”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고 반색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던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해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헌재는 다시 편향성 시비에 휩쌓였다.

1년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 입법이 경찰에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졸속으로 이뤄졌다. 이 결과 경찰 조사가 너무 길어지게 돼 사기 사건만 해도 고소하면 검찰 송치하는 데까지 1년이 걸리게 됐다.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의 낭비와 범법 행위의 방조, 난립의 위험을 낳은 ‘검수완박’ 법은 권력집단의 정치적 셈법 때문에 졸속으로 탄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을 주도해 가까스로 입법에 성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그야말로 간발의 차로 만들어진 법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고 편법까지 동원했다. 당시 민주당이 벌인 가장 쇼킹했던 꼼수가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의 사·보임 절차와 ‘살라미 국회(만 하루짜리 회기)’였다. 안건조정위는 입장이 갈리는 여야 간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최대 90일 동안 법안을 심리하는 기구로, 당시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 3명·국민의힘과 소수정당 3명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상임위 통과를 위해 민주당은 부동산 문제로 탈당했던 양향자 의원에게 복당을 약속하고 야당 몫의 조정위원을 맡겼다. 그런데 양 의원이 느닷없이 양심선언을 하는 바람에 차질이 생겼다. 다시 민주당은 급히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 자격으로 야당 몫의 조정위원이 되게 한다. 여당 의원이 위장 탈당해 야당의 자리를 꾀찬 것이다. 이같은 민주당의 꼼수 덕분에 90일짜리 안건조정위는 불과 17분 만에 끝났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또 ‘살라미 국회’를 열어 국민의힘 측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24시간으로 묶었다. 결국 국회법을 어기고 편법으로 마련된 검수완박법은 민주당 일정대로 초스피드로 입법됐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절차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소속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전주혜·유상범 의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검찰의 수사권은 헌법에 명시돼 있다며 검수완박법은 위헌이라는 취지에서 별개의 심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분쟁에 대해 헌법을 최종적으로 유권해석하므로 헌법질서를 유지·수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사법기관으로서 일반법원과 독립된 특별재판소이다. 정치적 파급효과가 큰 헌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재판관의 성향이 초미의 관심이 된다. 임기 6년을 마치면 정권마다 새 재판관 임명에 ‘자기편 심기’에 나선다.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대통령 지명 3명으로 임명되는 재판관 구성에 미치는 대통령의 힘이 막강하다.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은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인 셈으로, 기울어진 재판의 원인이 되고 있다. 헌재가 헌법질서 유지·수호를 위한 최종 결정자이고, 헌재의 결정이 국가의사로서 그 어떤 것에도 우선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어디에도 편향되지 않고 오직 헌법 정신과 공정,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이 당위이다.

그러나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 편향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23일 “절차가 위헌인데 어떻게 결과가 합헌일 수 있느냐”며 “합헌 판단을 내린 다섯 재판관이 다 우리법연구회·민변 소속이라고 한다면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는 없다. 다섯 명이 한꺼번에 몰려서 같은 판단을 내리는 것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검수완박법 유효’에 손을 들어 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이렇게 다섯 재판관은 모두 문재인정부 당시 임명됐다. 다섯명은 과거 ‘공수처법’ 때도 똑같이 합헌 의견을 냈었다. 헌재가 정치기관으로 추락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비등해지는 이유이다. 독수독과 이론(위법하게 얻은 증거나 진술은 인정할 수 없음)을 들어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면 그 결과도 무효라고 보는 것이 원칙이나, 앞으로 국회에선 통하지 않게 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소한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 헌재 결정이 나온 만큼 민주당에서는 사과나 관련자를 문책해야 하지만, 오히려 법적 재갈에서 풀려난 것을 기화로 위장 탈당했던 민 의원의 복당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논란은 법조계로 번졌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다수당의 입법폭주·꼼수를 방관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다수당 횡포를 막을 방법이 없게 된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결정이자 궤변으로, 법치주의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이며 파괴행위”라면서 “헌재는 스스로 자신을 정치적 기관으로 추락시켰다. 이번 결정에 관여한 헌법재판관들은 모든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은 “적법 절차를 보장하는 것은 다수결이 정당성을 가지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은 “이번 사건은 헌재가 예정된 심판기일을 무리하게 당겨 심판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검수완박법을 강행한 민주당 및 전 정권 몫으로 임명된 재판관들이 서둘러 중요 사건 판결을 해버렸다”고 지적했다. 반면 논란의 중심에 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이번 결정으로 수사권 및 소추권이 검사의 전유물이 아니고 우리 헌법이 검사에게 그 권한을 독점하게 하지 않았으며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며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권한쟁의를 통해 검찰개혁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입법권과 삼권분립의 건국이념까지 부정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그간의 잘못된 시행령 통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우리나라의 갈등의 골이 정치권을 넘어 공명정대해야 할 사법권에까지 깊게 파이고 있다.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을 만큼 이질화되고 이분화된 권력 집단의 모습에 우려가 앞선다. 입법, 사법, 행정부가 권력에 따라 편이 나뉘어 싸우고, 승자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우리나라의 법률 제정, 사법적 판단, 법집행이 좌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식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위기적 모습이다. 공정한 재판의 대명사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시 35:23)”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실 만큼 하나님은 재판을 중시하신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렘 51:36)”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억울함이 없어야 하는 당위가 절대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쌍방 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 할 것이라(신 1:16)”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이익이나 권력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있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헌재의 구성은 처음부터 권력자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되도록 돼 있다.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신 16:18-19)” 하나님의 분부는 정당이나 정치적 셈법, 이해득실에 따라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공의로만 재판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공정의 보루인 재판이 가장 먼저 제 사명과 역할을 해야 한다. 헌법의 최종 수호자인 헌재가 공정한 구조를 갖게 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통치하시는 나라, 공의와 정의가 넘실대는 나라가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