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신문 · 주간 신문“성경으로 과거를 해명한다! 성경으로 현실을 인도한다! 성경으로 미래를 예언한다!”성경으로 현실을 인도합니다
성경과 현실

성경과 현실

청렴 대한민국 혁명 김영란법

청렴 대한민국 혁명 김영란법 관련 기존 복음신문 사진
기존 복음신문 「청렴 대한민국 혁명 김영란법」 기사 사진 · 사진 복음신문 제공 · 복음신문 보유 원본
이 기사 공유

▲ 지난 9월 28일 부산 영도구 구청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김영란법에 대한 강연을 듣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국가적 희망의 닻 올라 …

과거 잘못 회개하고 국민적인 법 사수 노력 경주해야 (갈 6:9)

“세상이 달라졌다”며 여기저기서 아우성이다. 산통이 참 길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처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발표한 후 지난달 28일 발효되기까지4년여의 시간이 소요됐다.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국무회의에서 처음 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 지는 무려 5년여 만이다. 그 만큼 법 시행에 대한 반론이 끊이지 않았다. 법을 만든 국회에서조차 ‘부작용’을 내세워 법의 내용을 후퇴시키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러나 끝내 시행에 들어간 것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의 관행을 끊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김영란법의 부작용을 부각시키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장에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김영란법 시행의 영향을 물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경제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하자 김 전 위원장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즉시 시행되는 것은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정부와 야당이 맞장구치듯 이미 시행 중인 김영란법을 놓고 벌이는 정치권의 뒷북치기에 국민으로선 어리둥절할 뿐이다. 현재 국회에는 김영란법의 내용을 약화시키려는 5개 개정안 법안이 올라와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5월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 보고서에서, 김영란법 시행 후 음식점과 골프장, 선물 분야의 내수 위축으로 연간 11조5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안그래도 어려운 경제가 김영란법 시행으로 서비스업과 농축산업을 중심으로 내수 경기가 위축되면서 더욱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공직사회 등에선 모임이나 약속들이 줄줄이 취소돼 사회적 소통의 단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스승의 날 카네이션 선물 같은 정을 주고받는 데 익숙한 우리의 미풍양속까지 제재하는 권익위의 과도한 법 적용 유권해석이 도마에 오르기도 한다. 이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부작용을 줄일 법의 개정이나 보완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한 달도 안됐지만 파장이 이만저만 한 게 아니다.

우리는 김영란법이 왜 제정됐는지 근원적 이유를 되돌아 봐야 한다. 법 제정의 발단은 일명 ‘벤츠여검사’ 사건이었다. 검사가 직무 관련자인 변호사에게 벤츠 승용차를 받았는데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면서 국민의 공분을 샀다.

기존 법으로는 공직자가 금품을 받더라도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여성 최초의 대법관 출신인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벤츠 검사. 스폰서 검사’가 법망을 빠져나가는 이 같은 기막힌 현실을 보고 이 법안을 발의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등에 대해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 공직자, 재벌, 법조계 등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권력과 유착·결탁하는 권력형 부패가 끊이지 않았고 먹이사슬까지 형성해 고착화되며 망국병적인 상황이 됐다. 법조 비리, 원전 비리, 방산 비리 등은 법치의 근본을 흔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지경까지 이르렀다.

전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 넣은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태도 모두 부정부패의 결과물이다. 최근의 정운호 게이트 이후에도 계속 불거지는 판검사 비리, 대우조선사태를 위시한 국가기간산업의 붕괴 등 부정부패의 폐해는 헤아릴 수조차 없다. 윗물이 뇌물·특혜 사건이 일상화되다시피 썩다 보니 사회 전체의 사소한 이권에도 돈과 연줄이 있어야 하게 됐다. 교육 언론 문화 예술 체육계 등 사회 전 분야에 촌지, 떡값, 급행료가 통용된 지 오래다.

이러다 보니 권한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인맥을 쌓기 위한 접대 문화가 만연해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접대비를 보면 김영란법이 왜 필요한지 알게 된다. 지난달 27일 국회에 제출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이 2015년 접대비로 지출한 돈이 9조9685억 원이나 된다. 전년보다 6.8% 늘어났다. 한 해에 1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접대비에 쓰는 믿어지지 않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세청에 신고 되지 않은 접대비까지 따지면 한국경제연구소가 추산한 연간 법인 접대비는 자그마치 43조원을 넘는다. 그야말로 접대로 일을 하는 나라다.

기업들이 기술 개발보다는 접대에 더 치중하므로 한국 기업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일이 지금 여기저기서 둑 터지듯 하고 있다. 결국 한국경제의 장래를 암울하게 하고, 지금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다.

김영란법이 반드시 정착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신뢰와 공정사회의 구현이다. 부패·부정이 없고 편법·특혜·특권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회 구성원 간 공유된 신뢰가 선진 사회의 필수 자산이다. 지금 불신이란 장벽이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 가로놓여 있다. 우리나라 국민은 타인과 중앙정부와 공직자를 믿지 못하고 있다. 최근 OECD가 발표한 각 회원국의 사회지표 보고서에서 한국인의 타인에 대한 신뢰도 수준은 34개 회원국 중 23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인의 정부 신뢰도는 더 낮아 29위로 최악의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자명하다. 공의와 정의가 부정부패로 무너졌기 때문이다. 신뢰는 공명정대할 때 생길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핵심 이유는 폐부까지 감찰하시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공명정대함 때문이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렘 17:10) 성경은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통해 신뢰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고 가르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 3:5, 6). 신뢰는 하나님께와 마찬가지로, 국가와 이웃에게도 더불어 사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며 가치이다. 그래서 신뢰는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사회적 자본으로 여겨진다.

국제 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 인식 지수(CPI)는 우리나라의 부패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2015년 부패 인식 지수에서 한국은 56점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의 낙제점을 받으며 체코, 몰타와 함께 37위에 머물러 있다. 카타르(22), 부탄(27)보다도 한참 밑이다. OECD 국가 중에는 최하위권인 27위에 자리 잡고 있다.

공평한 기회가 막히고 진실이 왜곡되는 불공정과 불신이 판치는 사회의 미래는 없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김영란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이다.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할 때 바로 이 점을 강조했다. “부패는 법의 지배와 경제질서를 왜곡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경제발전을 늦추며 빈부격차를 확대시킨다”고 법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패와 연결된 나쁜 관행을 없애고 공정성을 담보하는 측면에서 김영란법의 부작용보다 공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강조한 것은 부패방지와 청렴이었다. 그 만큼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이다.

둘째, 한국 경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다. 김영란법이 정착되면 뇌물, 청탁과 접대 문화를 바꿀 수 있다. 기업들이 접대에 쓰던 돈을 연구개발이나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낮추는 데 쓰고,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환경이 조성돼 한국경제가 건실해져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이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정 분야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선진국의 사례로 봤을 때 부패가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경제가 성장 한다”고 반박했다.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선진국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때다. 미국은 이미 1962년부터 ‘뇌물, 부당 이득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을 1회 20달러(약 2만2000원), 연간 50달러(약 5만5000원)까지로 제한해왔다. 일본 역시 공직자들은 1인당 5000엔(약 5만5000원)으로 접대비 상한을 정해놓고 있다. 이로 인해 축적된 신뢰·공정이 사회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그 혜택을 그 나라 국민 모두가 보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김영란법이 단기적으로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경제현장에서의 투명성 제고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지난 2012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뢰로 실시한 ‘부패와 경제성장’이라는 용역보고서에서 한국의 청렴도가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높아진다면 연간 경제성장률이 0.65% 추가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IMF 역시 지난 5월 부패 관련 보고서를 통해 부패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훨씬 커졌다며 세계가 글로벌한 환경에서 건전한 거시경제학적 정책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적 기관의 존재가 외국인 직접 투자를 끌어들일 필요조건이 됐다며 강조했다.

성경은 부패한 자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떠난 자라고 못 박고 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시 53:1) 부패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백성을 잡아먹고 나라를 곤경에 빠뜨린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시 53:3,4). 함께 유착하여 부패를 저지르며 이 땅을 더럽히는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할 때이다. 대한민국이 미래로 항해하기 위한 튼튼한 배를 타기 위해 김영란법을 정착시켜야 하는 이유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이제 그 닻이 올려졌다. 우리는 김영란법을 사수해야 한다. 김영란법을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약화가 아니라 공직자와 그 가족이 직권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원안대로 다시 넣는 것이다. 또한 김영란법으로도 돈독한 내부자들에 의해 벌어지는 ‘밀실 청탁’의 적발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부 고발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훨씬 많았던 전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양심적 내부 고발자의 안전과 보상에도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어렵사리 얻은 김영란법을 전 국민의 노력으로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혜나 예외 없는 단속과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모두가 돈과 줄이 아니라 정정당당함으로 이 법의 취지를 지키나가려는 의식의 변화와 실천으로 법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렴한 대한민국으로 재탄생할 소중한 기회를 주셨다. 이제는 김영란법을 통해 대한민국이 잃었던 양심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때가 왔다. 청탁과 뇌물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패의 줄에 서려 했던 이전의 잘못과 죄를 회개하고 설령 뒤처지고 힘들더라도 깨끗한 대한민국으로의 개혁을 모두 함께 힘을 합해 이뤄 나가야할 때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