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도 넘은 대법원판결 부정, 삼권분립 위협 …
모든 권세는 하나님 주권 아래 있음을 명심하고 국민 위해 사용돼야(단 2:21, 잠 8:15-16, 마 20:25-2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최대 리스크로 부각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파기환송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부총리 탄핵안을 국회에 상정해 결국 경제 수장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 피고인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까지 상정했다.
친민주당 단체들은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민주당은 공수처에 즉각적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선고를 사법 쿠데타, ‘사법 내란’으로 규정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하는 모습이다. 당내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을 넘어 파기환송에 동의한 대법관 10명을 줄탄핵해 아예 사법부를 무력화하자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고 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탄핵할 수 있다는 주장도 공개적으로 나왔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4일 의원총회에서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대법원이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5월1일 사법내란이 바로 그 증거”라고 말했다.
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대법관들이 챗GPT보다 탁월한 속독력으로 6만 페이지의 기록을 독파했다는 것인데, 이러니 희대의 졸속 정치재판이자 대선개입”이라며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지적에 반박할 수 있나”라며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와 대법관 증원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 수사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절차도 진행 중이다. 우선 헌법 제84조가 명시하는 ‘불소추 특권’이 이미 기소된 ‘재판’에도 적용된다고 적시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은 법원의 판결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68조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이다. 개정안이 실현될 경우 사실상 ‘4심제’가 된다.
또 민주당은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대법관을 늘리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사·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가 재판을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도 했다. 실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 후보는 법 조항이 없어 처벌되지 않는다.
또 민주당은 파기환송 재판부에 대해서도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 압박했다. 대선 전에 결론을 내지 말라는 것이다. 사법부를 자기들 하위 기관으로 여기고 있다.
민주당은 5일 “선거 운동 기간에 잡힌 모든 대선 후보자 재판 기일을 대선 뒤로 미루라”며 “12일 이전까지 결정을 안 한다면 사법 쿠데타의 진행을 막겠다”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면서 “법봉보다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모든’이라고 말했지만 선거운동 기간 재판을 받는 후보자는 이재명 후보 한 사람 뿐이다.
즉, 이재명 후보의 재판 기일을 미루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법 쿠데타의 진행을 막겠다”고 법원을 압박하는 것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되게 법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재판 기일을 대선 뒤로 미루라고 하면 결국 앞으로는 재판을 안받겠다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 위배는 물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민주 공화정을 구성하는 입법·사법·행정부의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있다.
국민은 지난 4.10 총선에서 현 대통령제의 과도한 행정권력을 견제하라고 야당에 의석을 몰아준 바 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국민이 국가를 위해 사용하라고 쥐어준 입법권을 자기당 후보 개인의 방탄과 정권 창출을 위해 무기처럼 휘두르고 있다. 독재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주어진 권력을 특정 개인과 당을 위해 사용할 때 독재가 된다. 민주주의가 독재를 막는 견제장치로 권력을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으로 3분할한 삼권분립을 택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몽테스키외가 정립한 후 300년을 뿌리내려온 삼권분립을 형해화하고 있다. 줄탄핵으로 행정권을 무력화시키더니 지금 이재명 후보 판결을 놓고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들고, 재판을 연기하라며 시한까지 정해 사법부에 최후통첩을 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무서운 독재정을 마주하고 있다. 입법권을 홀로 틀어쥔 민주당의 행정권에 이어 사법권까지 자기 뜻대로 휘두르겠다는 거리낌없는 모습이 그것이다. 민주당 세력권에선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얘기까지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박진영 전 부원장은 지난 1일 CBS 유튜브에 출연해 “대법원이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기 때문에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할 시대가 아닌가”라며 “사법부가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극히 위험하다. 발상 자체만으로도 독재의 서슬이 퍼런 발상이다.
거대 야당 민주당은 자기 당에 불리한 재판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초법적 태도를 넘어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사법부를 탄압하는 무소불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거꾸로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사법살인에 빗댓다. 자신을 탄압받는 민주투사로 부각시킨 것이다. 이 후보는 6일 “농지개혁으로 대한민국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든 훌륭한 정치인 조봉암도 사법살인이 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내란음모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일이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 반드시 살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표이던 2023년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 출석을 전후로도 조봉암 사법살인,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등을 언급하며 ‘정적 탄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정치적 라이벌로 1958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년 만에 사형이 집행된 조봉암 선생과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내란으로 정권을 찬탈하면서 내란음모 등 혐의를 씌워 사형 선고가 내려졌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두 사건은 정치 탄압과 사법 왜곡을 대표하는 사례다.
그러나 이 후보가 직면한 ‘사법 리스크’를 ‘사법 살인’과 비교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특히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선 후보의 사법권 독립 침해는 정당화하기 어렵다. 이 후보는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에 대해 4일 “내란이 수습될 것 같았는데 또 시작 아닌가”라고 하더니, 6일엔 “3차 내란 시도도 국민에 의해 진압될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