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신문 · 주간 신문“성경으로 과거를 해명한다! 성경으로 현실을 인도한다! 성경으로 미래를 예언한다!”성경으로 현실을 인도합니다
선교·국제

선교·국제

해외선교비 세법 논란…“선교의 길 막힌 것 아니다”

이 기사 공유

최근 세법 개정을 둘러싸고 한국교회와 선교단체 사이에서 해외선교비 지원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정상적인 해외선교 활동 자체가 일률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실무적 설명이 나오고 있다.

개정 세법 둘러싸고 한국교회 선교 현장 우려 확산

해외송금 자체가 곧 과세 대상 되는 것은 아니라는 실무 해석

교회 직접 관리·목적사업 사용·증빙과 정산이 핵심

선교비 집행 관행도 ‘신뢰와 투명성’ 중심으로 바뀌어야

해외선교비 세법 논란…“선교의 길 막힌 것 아니다”
사단법인 토브협회가 지난 21일 개최한 ‘개정세법과 해외선교비 실무 기자회견 및 설명회’. 최호윤 토브협회 이사장이 발제하고 김태정 선교사와 이천화 회계사가 논찬자로 참여했다. · 사진=토브협회

해외 선교사에게 보내는 선교비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일까.

최근 세법 개정을 둘러싸고 한국교회와 선교단체 사이에서 해외선교비 지원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정상적인 해외선교 활동 자체가 일률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실무적 설명이 나오고 있다.

논란의 배경에는 공익법인의 해외 자금 지원에 관한 세법상 기준 정비가 있다. 종교단체가 해외에 자금을 보내는 행위 자체보다 해당 자금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고, 종교단체의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되는지, 교회나 선교단체가 그 사용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사단법인 토브협회는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NPOpia홀에서 개정세법과 해외선교비를 주제로 실무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는 해외 선교사 파송과 현지 사역을 위해 정상적으로 집행되는 비용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세법 개정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 제시됐다.

특히 해외로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증여 또는 과세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자금의 실질적인 귀속관계와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가 선교사를 공식 파송하고 선교활동 계획을 승인한 뒤 필요한 사역비를 지급하면서 사용내역을 보고받고 정산하는 구조라면 단순히 개인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해외선교비 세법 논란…“선교의 길 막힌 것 아니다”
앞으로는 선교비가 교회 또는 선교단체의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됐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 사진 그래픽=복음신문

개인계좌 송금 관행은 점검 필요

이번 논란은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유지해 온 해외선교비 관리 방식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교회와 선교단체에서는 편의상 선교사 개인계좌로 선교비를 송금한 뒤 현지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방식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선교비가 교회 또는 선교단체의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됐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가능하다면 단체가 관리하는 계좌를 활용하고, 해외사업 계획과 예산을 사전에 승인한 뒤 집행하고, 사역 종료 후 영수증과 사용내역 등을 제출받아 정산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 영수증 확보가 어려운 지역이라면 이에 맞는 내부 증빙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세법 논란 넘어 ‘선교재정 투명성’ 과제로

이번 문제를 단순히 세금을 더 내느냐 덜 내느냐의 문제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

한국교회 해외선교 규모가 커진 만큼 선교재정을 어떻게 책임 있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오래된 과제가 다시 제기됐기 때문이다.

후원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선교비 사용 내용을 투명하게 알리고, 현지 선교사 역시 교회와 선교단체의 관리 체계 안에서 재정을 사용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선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나아가 해외 선교가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자금 지원에만 의존하기보다 현지 교회와 지도자들이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세법의 변화가 선교를 막는 장벽으로만 인식될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선교재정과 행정 체계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그 과정의 책임까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교회가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선교재정 체계를 구축할 때 교회와 성도의 신뢰를 얻는 것은 물론 세계선교의 지속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말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 고린도전서 4장 2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