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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국내 이주민선교사' 제도 자격·활성화 논의

GOSPE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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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는 2021년 규정 개정으로 '국내 이주민선교사' 항목을 신설하고, 2025년 12월 시행세칙으로 자격 기준을 정비했다.

선교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개정된 세계선교사관리규정에 '국내 이주민선교사' 항목이 새로 포함됐다. 2025년 12월 시행세칙은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비해 본부 파송 선교사의 해외 8년 이상 사역, 국내 이주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선교기관에서의 사역, 교회·기관·단체의 파송 청원 등을 자격 기준으로 규정했다.

언론 보도는 2024년 감리회 본부에서 이주민선교 사역자 간담회가 열린 사실을 전하며 제도 신설과 더불어 제도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KMC뉴스와 웨슬리안타임즈는 각각 제도 도입 이후 현장 적용과 활성화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보도했다.

이미 자격과 운영 근거가 마련된 상태에서 실무 적용과 활성화는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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