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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강력한 북한인권 결의

유엔, 강력한 북한인권 결의 관련 기존 복음신문 사진
기존 복음신문 「유엔, 강력한 북한인권 결의」 기사 사진 · 사진 복음신문 제공 · 복음신문 보유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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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지난 11월 18일 북한인권결의를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고문, 공개처형, 강제구금에 대한 우려와 함게 책임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담겨있다.

여야도 북한 인권법 상정 …

하나님은 한 민족 한국에 북한을 일깨울 책임 지워주셔 (시 133:1~3)

유엔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으로 북한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했다.

유엔은 2005년 이후 매년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왔지만 이번엔 처음으로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역사적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18일 찬성 111개국, 반대 19개국이란 압도적 표결 결과가 말해주듯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유린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구체적 개선조치와 행동단계의 필요성까지 인식을 같이했다. 무엇보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법상 처벌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른 결의안이다.

ICC 회부에 대한 중국, 러시아의 안보리 거부권 행사와 상관없이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세계 여론도 들끓고 있다. 유럽 각국과 동유럽 국가들까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환영하는 입장을 속속 내놓고 있다. 유력 신문들은 유엔결의를 계기로 보다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미국의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은 21일자 사설에서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을 끝내려면 경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북한 붕괴 이후를 생각한다면 현재 벌어지는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대답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내놓을 차례”라고 주장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북한은 연일 수위를 높이며 전례없이 반발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20일 성명에서 4차 핵실험을 시사하며 협박했고,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2일 ‘광란 소동’이라며 ‘전면적인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북침전쟁의 서막’이라며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로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국방위원회는 23일 “이 땅에 핵전쟁이 터지는 경우 과연 청와대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위협했다.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는 24일 “남조선 괴뢰패당이 대결정책에 계속 매달리며 유엔 인권결의 조작놀음에 적극 가담했다”며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으로 초래될 파멸적 후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똑바로 알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에 대해 상관도 없는 핵과 위협으로 대응하는 것은 인권유린 실태를 숨기고 스스로 실패한 국가임을 자인하는 것일 뿐이다.

지금 북한인권상황이 어떠한지는 실제 겪은자들의 수많은 증언에 의해 세계가 알고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지난 18일 “북한이 인권유린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8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북한의 잔인한 인권실태를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고문, 공개처형, 강간 등 중대범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탈북 여성이 임신후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경우 태어난 아이를 버리기까지 한다. 한 증언자는 강제수용소 수감 2년 반 동안 수백명의 죽음을 목격했고 일상적으로 죽은 이웃들을 땅에 묻고 태운 재는 비료로 쓰인다고 전했다. 북한 주민들은 남한의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도 고문당하거나 수감됐다.

지난해 11월 북한 주민 80명은 성경책을 갖고 있거나 한국 TV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처형됐다. 학창시절부터 매주 단체로 모여 강제 자아비판을 하고 비난할 동료를 지목할 때까지 끝나지 못한다. 매년 10만명의 어린이들이 정권을 찬양하는 매스게임에 동원되 6개월간 하루 10시간씩 고된 연습에 시달렸다.

극심한 기아로 5세이하 아동의 45%가 성장저하를 겪는 것에 대해 유엔보고서는 “대규모 인구를 대상으로 기아를 악화 연장시키는 반인륜범죄”로 규정했다. 1990년대 60만~250만명이 아사할 만큼 굶주림이 극심해 살기위해 식량을 밀수한 자들을 처벌했다. 지금까지 북한정권이 납치한 외국인만 20만명에 이른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1년여에 걸쳐 이같은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활동을 벌여 지난 2월 ‘북한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지난 3월 강력한 대북 인권결의안을 채책하고, 북한 인권문제를 전담할 유엔 사무기구 설립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 유엔의 북한인권사무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유엔 총회 전엔 북한 인권을 주제로 주요국 외교장관회의가 처음 열려 강도 높은 총회 결의안 채택 방안을 사전 논의까지 했다. 따라서 이번 유엔총회 결의안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친 국제사회의 우려와 노력의 총 결산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북한 인권에 대한 세계의 우려가 최고조에 달해 있음에도 한국 정치권은 무관심으로 일관해왔다. 오죽하면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이 북한인권에 대한 한국의 무관심을 직접 언급했을까.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할 땐 한국이 중국과 더불어 북한인권 악화에 책임이 있다고 공개 지적까지 했다. 동족이자 북한 문제의 당사자국이라 할 수 있는 한국의 그동안의 태도는 분명 국제사회에 부끄러운 것이었다.

결국 지난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새누리당이 발의(지난 21일)한 ‘북한인권법안’과 새정치연합이 발의(지난4월)한 ‘북한인권증진법안’을 상정했다. 이번엔 여야의 통과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지만 유엔총회와 국제사회의 여론에 떠밀린 모양새다. 또다시 여야가 시각차이를 좁히지 못해 연기될까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정치권은 북한인권관련법안을 첫 발의(2005년) 후 지난 10년 동안 20여차례 상정했지만 여야의 입장차이만 확인한채 속수무책으로 자동폐기의 수순을 밟아왔다. 정략적 접근과 남북대화의 걸림돌인양 우리 스스로 지나치게 북한을 의식한 결과다. 그러는 사이 진실을 외면하고, 지금도 고통받는 우리의 동족의 아픔에 눈감았다. 그것은 자체로 큰 죄이며, 북한 정권이 마음껏 독재체제의 세습, 인권유린, 통제와 폐쇄를 통해 간신히 유지하는 체제를 만들도록 방조한 결과를 낳았을 뿐이다. 국제사회와 공조를 넓히고 주도적으로 북한문제와 통일의 해법을 제시하고 이끌어야 할 당사국 입장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이다. 우리의 목소리가 없다는 것은 협상력도 없다는 얘기이다. 하루속히 북한인권법이 제정돼 국제사회와 한몫소리를 내며 함께 그리고 주도적으로 지금 난맥처럼 얽힌 한반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때다.

지난 18~24일 북한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김정은 제1위원장의 특사로 러시아를 방문했다. 이번 방러로 김 제1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커지고, 핵문제와 인권문제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으로서 러시아라는 든든한 우군을 확보하는 최대의 성과를 거뒀다.

북한 인권상황과 책임자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저지하고 국제사회의 비난에 방패막이가 되주길 바란 북한의 의도대로 된 것이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최 특사 면담후 “북한 인권문제를 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은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유엔총회결의안을 정면 비판했다. 또한 북한은 경제적으로 중국 의존도 일색에서 벗어나기 위한 북·러 경협 확대를 바란다. 특히 원유, 가스 등 에너지 협력은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북한으로서 경제 회생을 위한 절박한 과제다. 이같은 북한의 의도는 러시아의 속내와 맞아 떨어졌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5,16일 호주에서 열린 G20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책임과 관련해 서방국가들로부터 면전 냉대와 공개 비난의 ‘왕따’를 당해 공동선언도 불참한채 조기 귀국하는 수모를 겪었다. 압박이 클수록 출구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

유럽의 경제난과 제제 여파를 동시에 겪고 있는 러시아는 극동 진출을 노리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 특사의 방러 마지막날일 24일 기사에서 극동지역을 “러시아의 보물고”라고 평가했다. 러시아가 극동 지역 발전을 위해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넓히며 ‘국가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만이 아니다. 이번 방러 기간 중 북·러 합동훈련을 포함한 군사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비난에 꿈적도 않는 태도와 역량을 보여왔다. 그런 러시아가 이 상황을 동북아 지역으로 진출할 헤게모니 장악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향후 북·러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괄목할 변화이다.

중국 역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노력에 최대 걸림돌이다. 지난 4일 추이텐카이 주미 중국대사는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 어떤 나라도 북한 내정에 간섭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티베트 신장위구르 등 인권 문제를 안고 있는 중국은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내정간섭’으로 몰아가고 있다. 중국은 지금도 여전히 탈북자 강제송환에 나서고 있다. 10월 말 일곱살 아이를 포함 탈북자 11명이 라오스 국경을 넘으려다 중국 윈난성에서 긴급 체포돼 북송 위기에 처했다. 지난 18일 중국 지린성 투먼에선 탈북자를 돕던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가 체포당했다.

경제적으로도 북·중 무역은 전체 북한 대외교역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북한의 젖줄 역할을 하고 있다. 2012년 말부터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돼 최악 상황이지만 중국의 대북 기본전략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미 의회의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20일 낸 보고서에서 “중국의 우선순위는 여전히 완충지대로서 북한 내 안정유지에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북한에 정변 등 급변사태가 일어날 것에 상시 대비하는 이유다. 최근엔 그 규모와 강도를 높이고 있어 심상치 않다.

지난달 25일부터 랴오닝 성 등 동북 3성에 걸쳐 북한 접경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 동원된 병력만 보병과 포병뿐 아니라 항공, 무장경찰까지 10여개 부대 2만여명이 참여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훈련 위치와 시기로 볼 때 “북한 급변 사태를 가정한 군사 훈련”이라고 분석한다. 북한 정변시 북한의 친중 정부수립 의도를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위기가 커져가는 북한 정권으로서 온갖 활로를 모색하고 있지만 세습 독재유지를 위한 탄압과 패쇄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견제력 없는 북한의 발버둥은 자신의 목적과 이익에 충실한 러시아의 남하와 중국의 경제장악에 이은 무력개입 등 강대국을 끌어들이는 발판이 되고 있다.

분단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동족인 한국이 나서야 한다. 북한으로 하여금 형제 나라 한국과 손을 잡고 세계를 향해 문호를 열게 하는 것은 지금까지 북한 정권의 유지 수단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인권탄압을 거두게 하는 첫 단추이다.

유엔 결의로 북한인권 문제가 세계적으로 부각되는 지금도 지난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 중인 북한 대학생이 장성택 잔재 청산 작업의 일환으로 납치되다 극적 탈출한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1월 22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2022년 월드컵이 열리는 카타르 건설 현장에 북한 노동자 3천 명이 북한의 통치 자금을 위해 임금의 90%를 착취당하는 노예노동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세계 16개 나라에서 북한 정권 유지를 위한 2조원대의 외화벌이에 북한주민이 동원되고 있다.(22일 아산정책연구원 발표)

북한의 진정한 출구는 하루하루의 연명이 아니라 함께 통일된 나라의 번영을 누릴 한국이 돼야 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전 4:9) 한국은 누구보다 진정한 형제로서 북한의 잘못을 깨우쳐줄 책임이 있다. 우리 정치권이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다. 이는 대북압박을 강화하거나 동족을 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행 7:26) 북한 인권 개선의 원칙을 세우므로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어내는 기준점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인권 개선과 개방은 연동돼 있는 하나의 축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한국이 앞으로 더욱 매진해야 할 일은 남북관계 개선과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이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겔 37:17) 설혹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이를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은 우리는 한 민족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이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시 13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