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조작은 민주주의 근간 해치는 중대 범죄 …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짓 버리고 정의 찾아야 한국 희망 있을 것 (잠 6:16~19, 미 6:8)
결국 ‘드루킹 특검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파행 50여일 만이다. 국회 파행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공동으로 낸 ‘드루킹 특검법’을 민주당이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을 드루킹 조직의 대선 이후 댓글 조작만으로 한정하겠다는 의도로 이런저런 조건을 붙여왔다. 수사대상에서 김경수 전 의원과 ‘검경 부실수사’ 부분도 빼고 특검의 규모와 수사 기간까지 축소시키려 했다.
그동안 검찰은 압수 수색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고 경찰은 마지못해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드루킹 사건이 터진 후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드루킹이 김 의원에게 일방적으로 문자를 보냈고, 김 의원은 대부분 열어보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청장의 말을 뒤집는 증거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졌다. 김 의원과 드루킹은 ‘텔레그램’이나 ‘시그널’같이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로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김경수 의원이 기사 목록을 보내면 드루킹은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답글을 보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순수하게 홍보해 달라는 뜻이었다고 주장한다.
드루킹(김동원 씨)은 옥중 서신에서 2016년 10월경 자신의 출판사 사무실을 방문한 김경수 전 의원 앞에서 매크로(동일작업 자동반복 프로그램) 기능을 탑재한 ‘킹크랩’으로 불법 댓글 조작을 직접 시연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의원이 “뭘 이런 걸 보여주고 그러냐. 그냥 알아서 하지”라고 해 “그럼 못 보신 걸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등 구체적 대화까지 적었다.
두루킹은 “이 사건의 주범인 김 전 의원을 기소하지 않고 저나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들만 단죄한다면 검찰과 경찰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경수 전 의원은 지난달 전후 세 차례의 공식 기자회견과 경찰 조사에서 매크로를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해명했다. 김 전 의원이 드루킹에게 불법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지시했는지는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김경수 전 의원이 드루킹의 출판사 사무실로 찾아가 직접 드루킹을 만났고 이후 ‘비밀방’으로 문답을 주고받고 인사 추천을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로 확인된 만큼 핵심 수사대상인 것은 분명하다. 드루킹은 김 전 의원을 만난 이후 일일보고를 했고, 김 전 의원은 확인 뒤 상위 순위에 오르지 못한 이유까지 물었다고 한다.
인사 추천 문제도 김경수 전 의원이 작년 12월 말 드루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김 후보 측은 부인했지만 그간 김 후보 주장 중엔 사실과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았다. “드루킹 측 후원금을 확인 중”이라더니 2700만원인 걸 진작 알고 수사 대비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좌관이 500만원을 빌렸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인사청탁 명목 뒷돈이었다.
속속 나오는 정황 증거들이 한둘이 아니다 보니 김 전 의원 측이 드루킹의 주장을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소설 같은 이야기”이라고 반박해도 의혹을 해명하긴 부족해 보인다. 21일엔 ‘킹크랩’ 시연 후 김 전 의원이 100만원을 줘 함께 있던 사람들이 피자를 시켜 먹었다는 익명을 요구한 경공모 핵심 회원의 새로운 제보도 나왔다.
최근엔 드루킹 사건이 청와대로까지 번졌다. 그동안 드루킹과 김 전 의원 사이에 연결 고리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결국 연결 고리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으로 확인됐다. 그가 김 전 의원에게 드루킹을 소개했다. 송 비서관은 대선 경선 때 후보수행총괄팀장이었고, 지금은 제1부속비서관이다. 속칭 ‘문고리 권력’이다.
청와대는 한 달이나 이 사실을 쉬쉬하다가 최근 드루킹이 옥중편지를 언론사에 보내는 등 김 전 의원을 드루킹에 소개시켜 준 ‘친문’ 인사도 곧 드러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언론 취재가 근접하자 청와대가 송 비서관 내용을 마지못해 언론에 공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 비서관은 대선 전인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모두 4번 드루킹을 만났다. 파주 출판사 사무실에서 식사도 같이하고 심지어 ‘사례비’도 받았다고 한다. 또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도모 변호사를 면접까지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동안 민주당이 특검 거부에 목을 맸던 것도, 검찰과 경찰이 은폐·축소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김경수, 송인배, 백원우 등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들이 줄줄이 엮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도 수사 당국이 권력 눈치를 보다가 특검으로 수사권이 넘어간 게 한두번이 아니다. 검찰의 통렬한 자성이 요구된다.
이번 사건은 성숙한 자유민주주의를 구가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다. 이번 사건이 주는 경종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 법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 드루킹 사건이 주는 경종이 무엇인가.
첫째, 여론 조작 범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 이번 사건은 중요 정치 사안에 대한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작ㆍ왜곡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게 그 본질이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둥이며, 표현의 자유를 통해 형성되는 여론은 민주주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오늘날 표현의 자유를 실시간으로 구현하는 공간이 바로 인터넷이다. 이념 성향으로 갈린 진영 간에는 주요 이슈마다 여론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지지자들의 댓글을 통한 공방이 전쟁 수준까지 치열하게 벌어진다.
그런데 드루킹은 대선이라는 중요한 시점에 댓글 조작으로 여론을 움직이려 했다. 드루킹은 여론을 조작하는 조직적 댓글 작업을 통해 특정 이슈나 후보에 유리한 여론을 유도했다. 이 시대의 여론은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이 섬뜩하다. 정치적인 댓글 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오염된 여론 생태계가 판을 치고 있다. 여론 조작은 정치적 여론 뿐 아니라 분야를 막론하고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된다.
불순한 의도를 갖고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위해 더 많은 ‘드루킹’들이 손쉽게 여론을 조작해 허위 히트상품, 거짓 스타들이 줄줄이 나오고 양질의 콘텐츠와 진정한 실력자들이 도태될 수 있다. 정당한 여론이 지향하는 방향성을 왜곡하고 불순한 의도와 특정 집단에 유리한 결정을 모두에게 선택의 여지 없이 강요하는 결과가 된다면 민주주의의 적인 전체주의의 병폐를 낳고 선량한 시민사회에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
드루킹은 2200개의 ID를 갖고 기관단총을 쏴대듯 댓글을 조작했다. 올 1월 초 이틀간에만 댓글 2만개를 조작하고, 추천 수를 210만회를 늘렸다.
대선 전인 2016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밝혀진 것만 9만여건의 댓글을 조작했다. 대선 과정에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안철수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을 주도한 정황도 밝혀졌다. 인터넷상의 쌍방향 소통으로 숙의민주주의를 고양할 것이라는 믿음이 환상에 불과함을 입증했다.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적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경의 부실 수사 근절책이 절실하다. 경찰이 이번 드루킹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검찰도 다를 바가 없었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 직전 중앙선관위가 ‘드루킹’을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했을 때 면죄부를 줬다. 또 검찰은 김경수 의원이나 보좌관에 대한 영장은 반려하면서도 ‘김 의원 연루 사실’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은 통과시켰다. 검찰이 법을 수호하는 기관인지 정권을 수호하는 기관인지 알 수 없게 한다. 사실 드루킹 사건이 특검을 부른 책임은 수사 지휘권을 가진 검찰에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확실히 해야 하는 이유이다. 차제에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폐지하고 영미식으로 경찰에게도 개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어차피 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이 최종적 결정하는 것이니 번거롭게 검찰을 거칠 필요가 없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지휘권 지휘복종의무를 폐지하고 일본처럼 상호협력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검사의 고유기능인 공소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인정해야 한다. 일본은 전후 1948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1차적 수사기관 검찰은 기소와 보충적 수사기관으로 명쾌히 정리되어 검찰과 경찰이 모두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
원래 세계 각국의 형사소송법도 수사의 주체인 검찰과 경찰은 양자 모두 수사종결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유독 우리나라만 검사가 ‘지휘’ 라는 명분으로 전권을 행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일년 수백만 건의 형사사건을 검찰이 모두 지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것이 수사행정 지연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부른다. 그러면서도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한과 정권 줄대기, 검찰 입맛에 맞는 편중부실수사, 수사권 남용의 부작용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 드루킹 사건은 거짓이 팽배하고 공명정대함이 무너진 희망 없는 사회를 예시한다. 거짓된 여론을 조작해 특정 집단이 불법적으로 돈과 권력 등의 이익을 독점하면 건전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해치게 된다. 이는 결국 국가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피해자가 되게 한다.
정정당당한 경쟁이 아니라 거짓으로 악한 계교를 꾸며 악으로 먼저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미워하신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잠 6:16~19)” 따라서 이렇게 굽은 길로 행한 자의 죄악과 수치가 결국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잠 10:9)” 당장은 늦는 것 같아도 선한 길, 바른 길로 가는 자의 걸음이 평안하다. 성경은 선한 길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미 6:8).”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직 정의를 행하라는 것이다.
원래 판단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법을 집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공명정대할 것을 말한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신 1:17)” 법률을 만들고 정책을 펴고 나라의 일을 도모하는 정치인, 위정자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오직 공명정대함으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명심해야 할 때다.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암 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