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한 전문가들 경고가 현실이 될까 …
나라와 민족 위해 구국기도하는 2024년 돼야 (단 9:17~19, 에 4:16)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한국의 올해가 6.25가 발발한 1950년 이후 가장 위험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해 연초부터 한반도 안보가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다.
1990년대 ‘1차 북핵 위기’ 당시 미국의 협상 대표로 나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단을 대가로 경수로와 관계 정상화를 약속한 북미 ‘제네바 합의’를 성사시켰던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가 최근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에서 “2024년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최소한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갈루치 교수는 “북한은 최근 몇 년간 지난 수십 년 동안 걸어온 길과 다른 길을 걸어왔다”면서 미국이 비핵화를 대북정책 뒷순위로 두고 북한과 관계 정상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미국과 중국이 대만 문제를 놓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의 독려로, 또는 독려가 없더라도 동북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자산과 동맹에 핵 위협을 가해 중국을 지원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또 남한이 북한의 지시를 따르도록 강제하고, 미국이 동맹을 돕기 위해 개입하는 것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결정하는 상황이 가능하다고 봤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 결정에는 “미국이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셈법이 아니라 북한 지도부가 예상하는 미국의 행동”이라면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 억제력 실패와 관련 없는 다른 이유로 핵전쟁이 시작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북한이 우발적 또는 무단으로 핵무기를 발사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은 어쨌든 핵무기를 가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 ‘게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지적하고 “핵무기를 사용할 의사가 있다는 북한의 수사법이 우리로 하여금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작다는 확신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바이든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임기 마지막 해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북한과 협상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실제로 미국은 북한이 지난 연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전원회의 이후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노골적인 적대적 수사와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로 복귀하길 바란다]는 원론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른 전문가들도 한반도 안보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면서 “김정은이 1950년에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전쟁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정은이 언제 어떻게 방아쇠를 당길지 모르지만, 지금의 위험은 한미일이 늘 경고하는 ‘도발’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작년 초부터 북한 관영매체에 등장하는 ‘전쟁 준비’ 메시지가 북한이 통상적으로 하는 ‘허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말로 미국과 관계를 개선할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을 경우 그의 최근 발언과 행동은 그가 핵무기를 활용한 군사적 해법으로 기울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협력 강화 등으로 우호적인 글로벌 환경이 조성되면서 한반도 문제의 군사적 해법을 추구할 기회와 시기가 왔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은 김정은이 한미동맹의 ‘철통같은’ 억제력 때문에 소규모 도발은 하면서도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란 생각을 고수하고 있다고 두 학자는 지적했다. 이들은 한미가 ‘북한이 공격하면 북한 정권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자주 발신해 북한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 상황에서 그런 생각은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심리적 또는 물리적인 방식으로 한미일 군사력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략하려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전쟁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게 “미친 소리 같을 수 있지만 역사는 다른 좋은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다고 스스로 확신하는 이들은 가장 위험한 게임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미국 내에서 북한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인물들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당시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내며 2018년 국방전략보고서 작성을 주도했던 엘브리지 콜비 ‘마라톤 이니셔티브’ 대표도 같은 생각이다. 그는 지난 20일 VOA 대담에서 “북한의 수사 위협이 문제인 건 핵무기 등 군사 개발과 러시아와의 밀착, 중국과의 연대 등 실제 행동과 병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에 비해 지난해 4월 한미 정상 간 워싱턴 선언 등을 통한 확장억제(핵우산) 강화는 근본적 변화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한국의 노출된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특히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질 개연성도 충분하다고 봤다.
콜비 대표는 “중국이 미국과 전쟁을 벌이기로 각오하고 대만을 침공한다면 북한을 부추겨 한반도와 주한미군 등에 문제를 일으키도록 만들고 전선을 2개로 늘리려 할 것”이라며 “이는 김정은의 이해관계와도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잇따라 제기돼 주목된다. 이에 따라 일부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처럼 우리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핵무장을 위한 국제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주장도 확산되고 있다.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신인균 박사는 “전쟁은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핵만이 핵공격을 막을 수 있다”며 “국제사회의 많은 제약이 있지만 한국도 핵무장 논의와 여론을 모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이 잇따라 ‘핵전쟁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한 것은 북한의 핵무력화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12월 26~30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라”고 말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영토 조항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한국을 “제1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하라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수도 평양의 남쪽 관문에 꼴불견으로 서 있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철거해버리는 등의 대책”도 실행할 것을 주문했다. 조국통일3대헌장은 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 등 김일성 주석이 제시한 통일원칙을 일컫는 것으로 이 탑은 김일성의 ‘통일업적’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 김 위원장은 “북남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우리측 구간을 회복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 놓는 것을 비롯해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련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온갖 남북관계의 상징들을 없애기로 한 건 물론이고, 통일부의 대화 상대인 ‘조평통’이라는 기구도 폐지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본인의 아버지인 김정일, 할아버지인 김일성의 남북관계 업적까지 모두 부정하면서 남북관계를 완전히 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물론,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전쟁을 하지는 않겠다’며 여지를 남겼지만 이 말은 수사에 불과할 수 있다. 6.25 남침도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은 남북접경지에서 군사충돌을 일으켜 한국군의 반격을 유도한 후 한국의 선제공격으로 둔갑시켜 명분을 삼을 수 있다. 이미 북한은 자의적 판단에 의해 핵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조치를 해 두었다. 지난 2022년 9월 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기존의 ‘핵보유국법(2013)’을 대체하는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했다.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재확인하고 핵무기 정책을 법제화한 것이 특징이었다. 또 한국을 향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이며 자의적 핵사용을 위협했다. 핵무력 정책법에는 ‘핵무기 사용 5대 조건’이 명시돼 있다. 핵무기 또는 대량살육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지도부·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비핵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우선 거론했다. 또 중요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사시 전쟁 확대·장기화를 막고 전쟁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한 경우, 기타 국가의 존립·인민의 생명 안전에 파국적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 핵무기로 대응할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도 해당된다. 북한은 지난해 이 내용을 헌법에 명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