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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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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불신 확산 최고조

GOSPE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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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법원’ 비판 속 사법 권력 심판 도마 위에 …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만큼 정의와 공의 잣대 바로 세워야 (신 1:17, 사 32:16~18)

이외 전국에서 판사회의가 열려 17곳에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중 인천지법 단독판사와 부산지법 배석판사 등 3곳은 수사의뢰 등 대법원의 적극적인 조치까지 주문했다.

그러나 고위 법관인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은 법원의 수사의뢰 등 조치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의혹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기 위해 법원 내 주요 자문기구 3곳의 논의 결과를 참고하겠다고 밝힌 곳 중 7일 열린 전국법원장간담회도 근거 없는 재판 거래 의혹 제기에 우려를 표하며 사법부의 형사고발이나 수사 의뢰는 적절하지 않다고 결의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비롯해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모든 재판부가 수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 때문이다. 최고위 법관들의 이 같은 의견은 법원 내부 갈등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

그럼에도 3곳 중 5일 열린 사법발전위원회는 “검찰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고, 11일 전국 115명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국민의 신뢰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형사 절차를 포함한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결의했다. 이에 따라 재판거래 의혹 사태는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법원을 수사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 문건으로 분류한 410건의 문건 가운데 98건의 문건을 추가 공개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문건에는 사법부가 청와대 등과 우호적 관계를 맺기 위해 영장심사까지도 협상 카드로 삼았음을 의심케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선 법원의 고유 권한인 체포·압수수색·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당시 정치적 상황과 사법부 추진 사업 등과 연계시키고 정치권에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나 ‘재판 거래’ 의혹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행정처는 청와대가 관심을 두는 재판에 “사건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하며 관여할 생각을 품었다.

한편, 대법관 확대에 대해서는 진보 성향의 법관이 참여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고, 승진 포기 판사들을 문제 법관으로 낙인찍어 관리하려는 정황도 드러났다. 공정과 정의의 보루이자 민주주의의 요체인 삼권분립으로 고유의 헌법적 권한을 부여받은 법원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참으로 어이없는 모습이다.

변호사 단체 등 2000여명이 11일 이례적인 시국 선언과 가두시위에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지난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청했고, 법원노조 등 구성원들은 ‘수사 촉구’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등 사법 불신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이번 사태를 사법부는 환골탈퇴의 계기로 삼고 다음의 두 가지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첫째, 사법부는 현 사태의 심각성을 바로 인식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조속히 이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조단은 당사자 조사도 하지 않고 실제 재판이 왜곡되거나 한 것이 없다며 수많은 의혹에 대해 대책 한마디 없이 조사를 끝냈다. 뚜렷한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도 눈감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논란이 됐던 블랙리스트도 법원행정처가 판사 성향과 동향에 대해 뒷조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증거가 없어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아직 최고위 판사들도 ‘사법농단’에 대한 책임자를 특정하기 쉽지 않다며 수사에 반대하고 있다. 이같은 사법부의 안이한 현실인식은 사법 불신을 가중시킬 뿐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재임 당시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처음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재판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대법원 재판에 의구심을 품었다면 그런 의구심은 거두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아직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시민은 주권자이자 법률소비자로서 정당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품고 불거진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번 사태의 원인자로서 제대로 반박하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믿어달라는 것은 후안무치이자 시민을 우중으로 여기는 인식이다. 이는 재판이 왜곡됐을 것이란 의구심을 오히려 키우고 시민의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 “이번 사태의 의미를 축소해 넘어가려는 모든 시도가 사법부에 치명적인 자살 행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현직 판사의 뼈아픈 지적을 되새겨야 한다. 이번 사태가 커진 것은 안이하게 대응한 사법부 자신임을 인식하고 ‘양승태 대법원 체제’의 관련자들을 하루라도 빨리 검찰에 고발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유일한 방책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는 물론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해야 한다. 과거의 잘못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를 다짐하는 최소한의 조치다.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사법부의 근본적 가치를 훼손한 이번 사태를 묵과해선 안 된다. 이는 정의를 세우는 일이므로 주저할 일이 아니다.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암 5:24)”

둘째, 법원은 무엇보다 땅에 떨어진 사법 불신에 대한 신뢰회복에 나서야 한다. 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법과 양심을 저버린 정치판사, 토착세력과 유착된 향판, 법관의 뇌물수수, 이해가 되지 않는 황당 판결, 판사마다 형량이 다른 고무줄 판결, 특정인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 무전유죄 유전무죄, 전관예우 등 법원 판결을 불신하는 말들이 퍼져 있다. 이런 판결 논란이 있을 때마다 신뢰도는 추락했다.

지난해 인천지법의 한 판사가 ‘재판은 곧 정치’라는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일이 있다. 그는 현 사법부의 주류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던 진보 성향의 판사라고 한다. 전직 대통령을 겨냥해 페이스북에 ‘가카새키 짬뽕’ 따위의 저급한 글을 게시한 판사도 있었다. 사법부가 정치판으로 변질되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다. 이런 정치 판사들이 활개 치면 재판의 공정성은 담보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재판 거래’ 의혹을 놓고 법관끼리 갑론을박을 벌이고, 전현직 대법원 수장들이 ‘적폐청산’과 ‘사실무근’이라며 각을 세우는 모습은 사법부가 전현 정권의 대리전을 치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형국이다. 이러니 누가 사법부를 공정하다 여길까. 사회 곳곳에서 판결 불복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도 재판을 정치의 연장선에서 보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법원 판결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5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사법부 판결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더니 63.9%가 불신한다고 대답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10명 중 2.7명(27.6%)에 머물렀다. 판결에 대한 불신은 일부 계층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나이와 이념, 지역, 지지 정당을 불문하고 모든 계층에서 나타난 공통된 현상이다. 이 정도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라졌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법부의 존폐를 우려할 만한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표현해야 마땅하다. 국민들이 사법부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은 헌법 제103조에 명시된 것처럼 판사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했다고 믿기 때문이다.

법의 여신인 디케는 손에는 저울을 들고 두건으로 두 눈을 가리고 있다. 권력과 신분 등의 영향을 배제하고 공정하게 판결하기 위함이다.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관계가 무너진다면 판결은 정당성을 상실하고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사법부의 존재 또는 삼권 분립의 필요성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를 사법부만이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법부가 작금의 위기를 벗어나려면 신뢰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불거진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진위를 철저히 가리는 것이 이를 위한 첫걸음이다. 이번 기회에 정권에 따라 사법 중립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완책도 마련하고, 사법부와 법관들은 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신뢰회복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사람끼리 판단하지 말라는 원칙에 따라 “사람끼리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삼상 2:25). 재판을 하나님의 일의 영역으로 설정해 두신 것이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신 1:17)” 즉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의 속성대로 차별 없이 한 점의 의혹 없이 공명정대하게 판결하라는 것이다.

정의와 공의가 바로설 때 모든 백성이 화평과 평안과 안전에 거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때이다.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사 32: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