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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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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개념 ... 우리가 바로 가는가

GOSPE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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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창 48:4)

아합 왕의 이스르엘 별궁 옆에 한 포도원이 있었다. 왕이 자기 나물밭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포도원 주인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양도할 수 없겠냐고 하였다. 더 좋은 포도원과 바꾸거나 돈 주고 사거나 하게 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봇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고 하나님께서 금하실 거라며 양도할 수 없다고 하였다. 아합은 왕 자기의 부탁을 단 번에 거절하는 나봇에 대하여 괴씸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땅은 내 것이니 영영 팔지 말지니라”하셨으니 어쩌겠나. 아합은 상한 마음으로 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식사도 하지 않았다. 왕후 이세벨이 왕에게 와서 “무슨 근심이 있어 식사까지 하지 않습니까?” 왕이 대답하기를 나봇이 그의 포도원을 팔거나 바꾸자는 자기 부탁을 거절하였다고 하였다. 이세벨이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까? 그깟거 가지고 드러누웠습니까?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당신께 드릴테니 일어나 식사나 하십시요.” 당장 이세벨이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그 지방 대표자들에게 보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증언케 하여 나봇을 돌로 쳐 죽이라는 편지였다. 그리하여 나봇과 그 아들들이 돌에 맞아 죽었다. 땅 주인과 그 상속자까지 죽이고 아합이 나봇의 땅을 차지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네 피를 핥으리라” 하셨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합이 죽어 그의 피를 개들이 핥았고 아합의 아들 요람의 시체가 나봇의 밭에 버려졌고 이세벨은 그녀의 시체를 개들이 먹었다.

위에서 말한 대로 땅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땅의 공개념이 성경적이라 생각하기 쉬우나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그 땅을 나누어 주셨고 각 가정은 그 땅을 갖고 지켜야 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사유재산 개념이다. 세상에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는가? 땅 뿐인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삼림의 짐승들과 들의 짐승이 다 내 것이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이다.

또 성경은 희년에 모든 땅이 본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였다. 전체 사회를 위한 공적 재산으로 남지 않고 본 주인에게 돌아가는 사유재산이다. 왕도 뺏을 수 없는 사유재산이다. 그 소유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받는다고 하였다. 이렇게 땅은 사유재산으로 철저히 보호받는다.

이 땅은 상속된다. 아들이 상속하지만 아들이 없이 죽었을 경우 그 형제가 미망인에게 아들을 낳아 주어 상속케 한다. 그것도 안 될 경우 딸이 상속한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 뿐이었다. 딸들이 모세와 족장들 앞에 나아와 “아들만 상속케 하지 말고 우리 딸들도 아버지의 땅을 상속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청원하였다. 모세는 하나님께 여쭈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딸들의 말이 옳다. 딸들에게 아버지의 땅을 상속시켜라. 앞으로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딸이 없으면 형제에게, 형제가 없거든 아비의 형제에게, 아비의 형제가 없거든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상속되도록 하라.”고 하셨다. 국가 귀속이나 사회 환원이 아니라 혈연관계를 따라 상속하는 사유재산이다.

빚에 그 땅을 빼앗겼을 때에나 가난하여 땅을 팔았을 경우에 형제나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는 자가 대신 그 값을 치러 본래 그 땅 주인이 그 땅을 되찾게 하기도 하였다. 성경에서 땅은 사유재산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대통령의 개헌안이 발표되고 땅의 공개념 문제가 불거졌다. 성경도 땅의 공개념을 말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 같다. 이미 우리나라 헌법 제 122조에 땅의 공개념이 들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구태여 개헌할 필요가 무엇인가. 토지 공개념은 땅의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의 절대성을 부정하기 위함이라 하겠지만 인간의 생존 한계성 때문에 어차피 소유의 절대성은 있을 수 없다. 사유재산을 부정하려는 전 단계로 개헌에 토지 공개념을 강화하려 한다면 잘못이다. 국가도 땅을 사용하려면 값을 치르고 사면되고 공공기관도 땅을 사용하려면 땅의 값을 치르고 사면된다. 헌법상 토지 공개념을 빙자하여 국가가 땅을 일부라도 몰수할 수 있게 한다면 앞으로 전 국토도 몰수 할 수 있게 된다.

탈무드에 낙타와 주인 이야기가 있다. 사막을 여행하던 주인과 낙타가 있었다. 모래바람이 불어 주인이 천막을 치고 모래바람을 피하고 있었다. 낙타가 천막 속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주인님, 모래바람 때문에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어서요.” 하며 천막 안에 머리만이라도 들여밀게 해 달라고 하자 주인이 “그래라”고 용납하였다. 얼마 후에 낙타가 “주인님, 머리만 넣고 있으니 목이 아프네요. 목까지 좀 넣으면 안 될까요?” 주인이 “그래라.” 결국 조금씩 천막 안으로 낙타가 몸을 들여 밀더니 나중엔 비좁은 천막을 그 큰 낙타 몸뚱이가 다 차지하고 주인은 밖에 나 앉게 되었다. 처음에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한 특별제한”이란 구절만을 헌법에 들여 밀어 놓지만 용납하다 보면 사유재산 체제의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밖으로 나 앉게 되지 않을까.

토지 공개념 강화를 찬성하면서 땅을 소유하지 않고 이웃 사랑을 위해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다 바쳐 무소유를 실천한 분들을 찬양하기도 한다. 그 분들은 정말 존경할 만한 분들이고 우리도 그분들을 따라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그분들의 사랑은 토지 공개념 문제와는 다른 문제이다. 국민 모두가 그 분들을 따라 땅을 소유하지 않으면 이 땅에 지상낙원이 이뤄질까? 국민 모두가 땅도 집도 무소유하는 곳은 북한이다. 국민 개개인이 사유재산을 가지고 생산하고 배분하는 것은 인간의 소유욕 때문에 공평하게 이뤄질 수 없다고 하면서 국가가 땅도 집도 기업과 재화,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공평하게 생산, 분배하겠다는 것이 북한 체재이다. 북한은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지상낙원을 이루겠다고 한다. 그렇게 하면 지상낙원이 이뤄질까? 국가가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눠주겠다고 하면서 독재하고, 코드 안 맞는 자를 숙청하는 것이 좋은가?

국민의 1퍼센트의 사람들이 국토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토지 공개념 도입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국토의 70 퍼센트가 산지이다. 산지는 단위가 몇 만평, 몇 십만평이니까 산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소수라도 국토의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이 특권층이 되어서가 아니다. 농부가 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토를 소유하는 것과 같이 임업을 하는 사람이 생산을 위해 산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땅의 공개념이 애매한 개념이어서 그런지 토지 공개념으로 종중 땅이나 사랑 공동체의 땅, 법인 소유 땅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사유재산 개념이다. 사용하는 사람이 개인인가 법인인가가 다르지 사유재산이기는 마찬가지다. 국가가 소유해도 값을 치르고 사용한다면 사유재산 개념이다. 국가가 공공성을 내세워 그 땅을 몰수하는 것을 공개념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 성경적이 아니다.

개헌안은 토지 공개념 강화뿐 아니라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교육감이 이념이 다르면 그 지방 교육이 달라지는 것처럼 각도의 도지사의 권한이 강화될 때 그 도지사의 이념이 친북이라면 그 지방은 대한민국보다 북한에 더 가까워 질 것이다. 각 도가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심이 다 다를 것이다. 대한민국이 분열, 조각나고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이 쉬워질 것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 현존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간접 선언한 조항이다. 대한민국이 쪼개지지 않아야 한다. 대한민국이 굳건히 서서 자유민주 대한민국으로 남북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남한은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세계와 함께 경제적으로 적극 밀어주겠다고 한다. 북한 체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 체제인데 그런 체제를 인정하고 밀어주기까지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 것일까?

복음신문을 사랑해 주시는 독자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지난주 2744호 사설 「토지공개념은 하나님 중심사상」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맞지 않기에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