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교대한성결교회 부총회장 이상문 목사가 10월 12일 총회본부에서 열린 토론회를 통해 지교회 담임목사 전원 총회 대의원 파송 등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했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이하 예성) 제105회기 부총회장 이상문 목사가 교단의 총회 대의원 파송 제도 개선을 위해 10월 12일 총회본부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열고 지교회 담임목사 전원 파송 등 네 가지 주요 의제에 대한 교단 구성원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총회장 후보 시절 제시한 ‘지교회 담임목사 전원 총회 대의원 파송’ 공약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현행 대의원 파송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제안·논의된 내용과 향후 처리 절차가 공식적으로 공개됐다.
토론회는 이 목사가 공약의 배경을 설명한 뒤 지교회 담임목사 전원 파송, 목사와 장로의 동수 구성, 총회 산하기관장의 대의원 파송 확대, 총회 연합기관장의 대의원 참여 등 네 가지 안건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교회 담임목사 전원 파송 방안에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지방에 있어 현장 참여가 어려운 한 중견 목회자도 문자로 찬성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공개됐다.
구체적 제안으로는 현행의 세례교인 수(200명) 및 지방회 내 지교회 수를 기준으로 한 대의원 산정 방식을 바꾸어, 목사 안수 후 5년 이상 경과하고 담임목사로 3년 이상 시무한 목회자를 총회 대의원으로 파송하는 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담임목사 전원 파송으로 목사 대의원 수가 늘어날 경우 장로 대의원 수도 그에 상응해 확보하는 방법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현행 원칙인 목사와 장로의 동수 유지가 실제로는 지켜지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평신도 대표의 확대 방안도 토론에 포함됐다. 안수집사와 권사도 평신도 대표로 총회 대의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넓히자는 의견이 제안돼 장로 인원 부족 문제를 일부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됐다. 또한 총회 산하기관장 전원의 대의원 파송을 통해 산하기관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기관별 의견을 총회 운영에 보다 폭넓게 반영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현재 성결대학교 총장이 대의원으로 파송되는 관행을 넘어 다른 기관장 전원으로 확대하자는 취지다.
토론회에 참석한 연합기관장들은 평소 자신들이 지교회 성도로 구성된 기관을 대표하지만 정기총회에서는 대의원이 아닌 대회원 자격으로만 참여하는 현행 제도에 아쉬움을 표명하며 연합기관장에게도 대의원 참여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은 총회 임원회에 보고된 뒤 법제부 심의를 거쳐 제106회 정기총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는 절차로 이어질 계획이라고 공식 자료는 밝혔다. 이후 법제부 심의 결과와 정기총회 상정 여부가 향후 후속 일정의 핵심 변수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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