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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기독교 소녀의 귀환은 언제…파키스탄 법원, 심리 또 연기

13세 기독교 소녀의 귀환은 언제…파키스탄 법원, 심리 또 연기
2026년 10월 21일 파키스탄 연방헌법재판소 심리를 마친 뒤 마리아 샤바즈의 부모와 기독교 인권활동가들이 함께한 모습. · 사진 Christian Daily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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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연방헌법재판소 심리, 피신청인 소환장 미송달로 연기 가족 측 납치·강제개종·강제결혼 주장…미성년자 보호와 종교자유 쟁점

파키스탄에서 납치와 강제개종 피해를 당했다고 가족이 주장하는 13세 기독교 소녀의 신병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가 또다시 지연됐다.

파키스탄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난 21일 이슬라마바드에서 마리아 샤바즈의 부모가 제기한 재심 청원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으나, 사건의 피신청인에게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리를 연기했다.

현지 기독교 인권단체와 가족 측에 따르면 마리아는 2025년 7월 납치된 뒤 이슬람교로 개종하고 결혼하도록 강요받았다.

가족은 딸이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종교 변경이나 결혼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은 여전히 다투어지고 있어 가족 측 주장을 확정된 사실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불완전한 주소로 소환장 전달 실패

이번 심리는 연방헌법재판소의 하산 아즈하르 리즈비 재판관과 카림 칸 아가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진행했다.

법원 관계자는 피신청인 셰흐리야르 아흐마드의 거주지 주소가 불완전해 소환장을 전달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재판부는 소환장을 다시 발부하고 심리를 연기했다.

가족 측은 2025년부터 딸의 신병을 회복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이어오고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24일 재심 청원을 심리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관계자들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가족 측 변호인은 미성년자의 결혼을 판단할 때 신체적 성숙만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2023년 연방샤리아법원의 판결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자유와 아동 인권이 교차하는 사건

이번 사건은 종교적 박해 문제와 함께 아동의 법적 보호라는 중요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종교를 선택하거나 변경할 자유는 개인의 기본권이지만, 미성년자에게 강압이나 위협이 가해졌다면 이는 별도의 인권 침해 문제가 된다.

특히 결혼의 자발성, 당사자의 연령, 신분 서류의 진위, 보호자의 접근권 등이 사건의 핵심적인 판단 요소다.

파키스탄에서는 기독교와 힌두교 등 소수 종교 공동체의 미성년자들이 납치와 강제개종, 강제결혼의 피해를 당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과 서류, 법원의 판단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종교적 배경만으로 모든 사실관계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법적 절차의 지연이 남기는 문제

이번 심리 연기는 피신청인에 대한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절차적 이유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신변 보호가 쟁점인 사건에서 재판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당사자의 안전과 가족의 권리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

국제 기독교 인권단체들이 이러한 사건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도 종교의 자유뿐 아니라 아동이 폭력과 강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보편적인 원칙 때문이다.

마리아 샤바즈 사건은 아직 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의 재판에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미성년자의 권리와 안전을 우선하는 판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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