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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대법원, 기독교인 사형 확정… 함께 기소된 동생은 무죄

파키스탄 대법원, 기독교인 사형 확정… 함께 기소된 동생은 무죄
파키스탄 대법원 · 사진 파키스탄대법원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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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모독 혐의로 15년간 법적 다툼… 형제에게 엇갈린 판결

국제 인권단체, 디지털 증거 검증과 종교적 자유 문제 제기

파키스탄 대법원이 인터넷에 신성모독 관련 내용을 게시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기독교인 카이세르 아유브(Qaiser Ayub)의 상고를 기각했다. 반면 같은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동생 아문 아유브(Amoon Ayub)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파키스탄 국영 통신사 APP와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7일 카이세르 아유브에 대한 사형 판결을 유지하고, 동생 아문 아유브의 유죄 판결은 뒤집었다.

두 형제는 2011년 인터넷 사이트에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독하는 내용을 게시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2018년 1심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2022년 고등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이 유지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것은 인터넷 게시물과 피고인 개인의 행위를 연결하는 증거였다.

법원은 카이세르 아유브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자료와 도메인 등록 기록, 계정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동생 아문 아유브에 대해서는 인터넷 회선과 사무실 임대 명의 등이 그의 직접적인 게시 행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카이세르 아유브는 문제의 웹사이트를 2009년에 폐쇄했으며, 이후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이용했다고 주장해 왔다.

법률지원단체 CLAAS-UK는 지난 8일 발표한 성명에서 아문 아유브의 무죄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형의 사형 판결이 유지된 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단체는 특히 사형이 걸린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의 수집·보관·검증 과정이 엄격하게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남아 있는 법적 구제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곧바로 사형 집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은 파키스탄 신성모독법의 적용뿐 아니라 인터넷 게시물의 작성자와 실제 책임자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라는 형사사법상의 문제도 드러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종교적 표현에 사형을 적용하는 법률 자체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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