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총연합의 정관 개정 논의가 다시 유보될 가능성에 놓였다. 대표회장 3인 체제 전환과 회비 인상, 사무총장 정년 조정이 한꺼번에 논의되면서 교단 간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표성 확대와 책임성 강화는 별개의 문제… 정관 개정 논의의 핵심 쟁점
한국교회총연합의 정관 개정 논의가 다시 유보될 가능성에 놓였다. 대표회장 3인 체제 전환과 회비 인상, 사무총장 정년 조정이 한꺼번에 논의되면서 교단 간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번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회장의 숫자가 아니다. 대표권을 어떻게 배분하고, 결정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대표회장 1인 체제는 의사결정과 대외적 책임 소재가 비교적 명확하다. 반면 특정 교단이나 인물에게 대표성이 집중될 수 있다는 약점이 있다.
3인 체제는 여러 교단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지만, 대표회장 간 권한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면 중요한 사안에서 책임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체제 변경의 타당성을 판단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가 확인돼야 한다. 기존 1인 체제에서 어떤 문제가 실제 발생했는지, 3인 체제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의견이 충돌할 때 최종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지다.
이번 정관 개정안에는 교단 회비 인상과 사무총장 정년 조정도 포함됐다. 이 두 사안은 대표회장 체제와 성격이 다르다. 회비는 회원 교단의 재정 부담과 의결권 문제에, 정년은 인사제도와 조직 운영의 연속성에 연결된다.
서로 다른 사안을 하나의 개정안으로 묶으면 특정 조항에 대한 반대가 전체 개정을 가로막을 수 있다. 쟁점별 분리 심의가 필요한 이유다.
한교총은 12월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다. 정관 개정 여부보다 먼저 공개돼야 할 것은 현행 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와 개정안의 조문별 근거다.
조직의 대표성을 높이는 개혁이 실제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한교총이 답해야 할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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