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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원, 한국인 박태연 선교사에 징역 5년 8개월 선고

러시아 법원, 한국인 박태연 선교사에 징역 5년 8개월 선고
에릭 폴리(오른쪽)와 현숙 폴리 VOMK 공동대표가 4일지난 4일 서울 성북구 사무실에서 박 선교사가 처한 상황과 석방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 사진 한국순교자의소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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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관련 혐의 2건 유죄… 변호인 항소 예정

러시아에서 구금 중인 한국인 박태연 선교사가 현지 법원에서 징역 5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8일 한국순교자의소리(VOMK) 측 설명에 따르면, 러시아 하바롭스크 법원은 박 선교사에게 불법 이주 조직 및 외국인 체류지 허위 등록 관련 혐의를 적용해 유죄 판결했다.

법원은 두 혐의에 각각 징역 5년 2개월과 2년 6개월을 선고한 뒤 형을 병합해 최종 형량을 5년 8개월로 정했다.

공동 피고인인 러시아인 지나이다 우스티노바에게는 징역 6년에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이 선고됐다.

박 선교사를 지원하는 한국순교자의소리 측은 변호인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선고 당시 구체적인 양형 이유가 공개되지 않았으며 서면 판결문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70세인 박 선교사는 러시아 선교 사역을 마치고 귀국하기 직전인 올해 1월 15일 체포됐다. 한국순교자의소리는 그동안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 청원 활동을 벌여왔다.

이번 판결은 1심으로, 항소심 판단에 따라 형량과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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