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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전국 69개 노회 가을 정기노회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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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안 수의·임원 개선…총회 결의가 노회 현장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산하 전국 노회가 6일부터 가을 정기노회 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정기노회는 서울강남·충주·대구동·경서·영주노회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3일까지 전국 69개 노회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주요 안건은 제111회 총회에서 통과된 헌법 개정안 수의와 각 노회 임원 개선이다.

특히 헌법 개정안 가운데 부목사의 담임목사 승계 제한 규정과 재심 청구 관련 조항이 노회 판단을 받는다.

교단 헌법상 정치·권징 관련 헌법 개정은 노회 과반수의 가결과 전체 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된다. 이에 따라 이번 가을 정기노회는 지난 총회의 결정이 실제 교단 제도로 이어질지를 가르는 후속 절차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임원 선출을 둘러싼 갈등과 소송으로 제111회 총회에 총대를 파송하지 못했던 서울강서노회의 정기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총회가 교단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라면 노회는 그 결정이 지역교회 현장에서 구체화되는 연결점이다. 이번 가을노회에서 제도 개선뿐 아니라 교회 회복과 지역 복음화를 위한 실질적 논의가 얼마나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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