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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교단에 성폭력 피해자 3명 총 3억7천만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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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이어 민사상 배상책임 인정…김지선 씨도 일부 금액 공동 부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와 교단이 성폭력 피해자 3명에게 총 3억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임성실)는 10월 8일 홍콩 국적 피해자 메이플 씨와 호주 국적 에이미 씨, 한국인 피해자 A씨가 정명석 씨와 JMS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금은 메이플 씨 2억5천만 원, 에이미 씨 8천만 원, 한국인 피해자 A씨 4천만 원이며, 각각 이자가 추가된다.

JMS의 핵심 간부로 알려진 김지선 씨에 대해서도 정씨와 교단이 부담할 배상금 가운데 3천만 원과 이자를 공동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전체 배상금에 별도로 3천만 원을 더한 금액이 아니라 일부 공동 부담을 인정한 것이다.

정씨는 앞서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피해자들은 2024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메이플 씨는 5억 원, 에이미 씨는 1억5천만 원, 한국인 피해자 A씨는 1억 원을 각각 청구했다.

이번 판결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민사상 배상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정씨 개인뿐 아니라 JMS 교단에도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교단의 구체적인 법적 책임을 판단한 근거와 피고별 책임 범위는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판결은 1심 민사판결이며, 항소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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