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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교회 이민 단속 관련 종교단체 소송 자격 인정

미국 법원, 교회 이민 단속 관련 종교단체 소송 자격 인정
우리의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미국연방항소법원 전 · 사진 미국 연방총무청(G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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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항소법원 2대 1 판결…27개 종교단체 손 들어줘 예배·종교활동 침해 우려 인정, 단속 정책 위법 여부는 추가 심리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교회와 예배당 주변에서의 이민 단속을 둘러싼 소송에서 종교단체들의 소송 자격을 인정했다.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메노나이트교회 등 27개 기독교·유대교 단체가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대 1로 원고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1월 교회와 학교, 병원 등 이른바 '민감 장소'에서의 이민 단속을 제한하던 기존 정책을 폐지하면서 시작됐다.

미국 정부는 1993년부터 종교시설 등에서의 이민 단속을 가급적 피하도록 하는 정책을 유지해 왔다.

2021년에는 해당 장소에서 단속할 경우 원칙적으로 상급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1월 20일 기존 지침을 폐지하고, 이민 단속 담당자들이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하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이에 미국 성공회와 장로교, 감리교, 메노나이트교회 등 여러 종교단체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새로운 단속 정책이 교인들의 예배 참여를 위축시키고, 이민자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종교적 사역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민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부 교인들이 예배와 교회의 구호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앞서 연방지방법원은 종교단체들이 실제로 임박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종교단체들이 정부 정책 변경으로 피해를 입을 상당한 위험에 놓여 있다고 판단했다.

다수의견을 작성한 플로렌스 팬 판사는 정부가 종교시설 주변의 단속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한 사실과 실제 단속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제기한 우려가 단순한 추측에 그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반대의견을 낸 나오미 라오 판사는 종교단체들이 주장하는 피해와 기존 정책 복원의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사건은 연방지방법원으로 돌아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추가 심리를 받게 된다.

다만 항소법원이 교회 내 이민 단속을 전면 금지하거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한 것은 아니다.

이민법 집행이라는 정부의 권한과 종교활동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종교단체들의 주장이 충돌하는 가운데, 향후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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